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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수원비행장 K-13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안내 / 접수 : '22년 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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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022년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 안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대상자는 매년 수원시에 신청하여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2020.11.27. ~ 2021.12.31. 기간 중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외국인 포함)

군용비행장 소음지역조회시스템(kmnoise.samwooanc.com)에서 확인 가능

 

2. 신청기간 : 2022. 01. 01. ~ 02. 28. 방문접수는 01. 03.부터 가능

기한 내 신청하지 않는 경우 다음년도 신청기간(20231~2)에 신청할 수 있으나, 보상금 지급 지연이자는 가산되지 않습니다.

 

3. 신청방법 : 접수처 방문, 온라인(시 홈페이지, 이메일), 등기우편

 ❚ 접수처 방문 : 22개소

구 분 접수처명 주 소
- 수원시청 별관 민원실 팔달구 효원로 241 (인계동)
서둔동 서둔동 행정복지센터 권선구 서호로 146 (서둔동)
골말 경로당 권선구 상탑로21번길 35-9 (탑동)
삼성아파트 경로당 권선구 탑동로58번길 8, 103103(탑동)
청산 경로당 권선구 상탑로53번길 28-1 (탑동)
세양청마루 경로당 권선구 서둔로239번길 19-9 (탑동)
우방아파트 경로당 권선구 효탑로 50 (탑동)
북탑 경로당 권선구 서둔로199번길 10 (탑동)
희성연인아파트 경로당 권선구 상탑로121, 1016,7라인 (서둔동) 
벌터 경로당 권선구 세화로141번길 30-8 (서둔동)
평 동 평동 행정복지센터 권선구 평동로76번길 13 (평동)
고색샛터 경로당 권선구 서둔로39번길 16 (고색동)
고색2동 경로당(작은마을) 권선구 고색로78번길 5 (고색동)
중보뜰 경로당 권선구 매송고색로804번길 67-27 (고색동)
세류2 세류2동 행정복지센터 권선구 덕영대로 1107 (세류동)
새터 경로당 권선구 새터로29번길 19-1 (세류동)
세정 경로당 권선구 정조로413번길 38 (세류동)
미영아파트 경로당 권선구 정조로 432 (세류동)
신곡경로당 권선구 경수대로 191번길 14-4 (세류동)
구운동 구운동 행정복지센터 권선구 구운로47번길 57-33 (구운동)
곡선동 곡선동 행정복지센터 권선구 동수원로146번길 174 (곡반정동)
권선2 아이파크시티5,6단지 커뮤니티 권선구 곡선로 10, 5,6단지 커뮤니티 다목적실 (권선동)

온라인(사진 또는 스캔 파일 제출) : 수원시청 홈페이지-만민광장 / 이메일(swnoise@korea.kr)

등기우편 :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군소음총괄팀(인계동, 수원시청) 16490

 

4. 구비서류

구 분 공 통 해당할 경우
구비
서류
보상금 지급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미동의할 경우 아래 서류 제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 포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출입국에 대한 사실증명
병적증명서
 
세대 대표자 선정서 (세대 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
- 세대원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보상금 신청 위임장
- 위임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이민 등 국외체류(재외공관장 확인) - 입원(의료기관장 확인)
- 교도소 수용(수용기관장 확인)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거주지 관할 동장 확인)
주민등록말소자 초본,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상속인위임장인감증명서 (사망 또는 실종된 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에 의한 전입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사실증(외국인인 경우)

 

5. 지급방법 :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 입금 (8월 중)

 

6. 지급기준 :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에 대한 민사소송 배상금과 동일한 수준

❚ 제1종구역(소음기준 95웨클 이상) : 월 6만원

❚ 제2종구역(소음기준 90웨클 이상 ~ 95웨클 미만) : 월 4만 5천원

❚ 제3종구역(소음기준 85웨클 이상 ~ 90웨클 미만) : 월 3만원

 

▷보상금 감액조건 : 실제 거주기간, 전입시기 등을 고려하여 감액

· 1989.01월 ~ 2010. 12월 전입자 30% 감액 / 2011.01월 이후 전입자 50% 감액

· 근무지 또는 사업장이 소음대책지역 밖 100km이내 30%, 100km초과 100% 감액

· 현역병 복무, 이민, 국외체류, 교도소 수용 등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 날수 제외

· 전입 당시 미성년자, 혼인으로 인하여 배우자의 기존 거주지에 전입한 경우 : 전액 지급

 

7. 문의처

시청 시청 민원실 031-369-2290, 2291, 2292, 2293
행정복지센터 세류2 031-369-2803, 2804
평동 031-369-2807, 2808
서둔동 031-369-2809, 2810
구운동 031-369-2811, 2812
곡선동 031-369-2821, 2822

 

"본 저작물은 '수원시'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22년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 안내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수원시청 홈페이지 www.suwon.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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