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022년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 안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대상자는 매년 수원시에 신청하여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2020.11.27. ~ 2021.12.31. 기간 중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외국인 포함)
※ 군용비행장 소음지역조회시스템(kmnoise.samwooanc.com)에서 확인 가능
2. 신청기간 : 2022. 01. 01. ~ 02. 28. ※ 방문접수는 01. 03.부터 가능
기한 내 신청하지 않는 경우 다음년도 신청기간(2023년 1~2월)에 신청할 수 있으나, 보상금 지급 지연이자는 가산되지 않습니다.
3. 신청방법 : 접수처 방문, 온라인(시 홈페이지, 이메일), 등기우편
❚ 접수처 방문 : 22개소
구 분 | 접수처명 | 주 소 |
- | 수원시청 별관 민원실 | 팔달구 효원로 241 (인계동) |
서둔동 | 서둔동 행정복지센터 | 권선구 서호로 146 (서둔동) |
골말 경로당 | 권선구 상탑로21번길 35-9 (탑동) | |
삼성아파트 경로당 | 권선구 탑동로58번길 8, 103동 103호 (탑동) | |
청산 경로당 | 권선구 상탑로53번길 28-1 (탑동) | |
세양청마루 경로당 | 권선구 서둔로239번길 19-9 (탑동) | |
우방아파트 경로당 | 권선구 효탑로 50 (탑동) | |
북탑 경로당 | 권선구 서둔로199번길 10 (탑동) | |
희성연인아파트 경로당 | 권선구 상탑로121, 101동 6,7라인 (서둔동) | |
벌터 경로당 | 권선구 세화로141번길 30-8 (서둔동) | |
평 동 | 평동 행정복지센터 | 권선구 평동로76번길 13 (평동) |
고색샛터 경로당 | 권선구 서둔로39번길 16 (고색동) | |
고색2동 경로당(작은마을) | 권선구 고색로78번길 5 (고색동) | |
중보뜰 경로당 | 권선구 매송고색로804번길 67-27 (고색동) | |
세류2동 | 세류2동 행정복지센터 | 권선구 덕영대로 1107 (세류동) |
새터 경로당 | 권선구 새터로29번길 19-1 (세류동) | |
세정 경로당 | 권선구 정조로413번길 38 (세류동) | |
미영아파트 경로당 | 권선구 정조로 432 (세류동) | |
신곡경로당 | 권선구 경수대로 191번길 14-4 (세류동) | |
구운동 | 구운동 행정복지센터 | 권선구 구운로47번길 57-33 (구운동) |
곡선동 | 곡선동 행정복지센터 | 권선구 동수원로146번길 174 (곡반정동) |
권선2동 | 아이파크시티5,6단지 커뮤니티 | 권선구 곡선로 10, 5,6단지 커뮤니티 다목적실 (권선동) |
❚ 온라인(사진 또는 스캔 파일 제출) : 수원시청 홈페이지-만민광장 / 이메일(swnoise@korea.kr)
❚ 등기우편 :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군소음총괄팀(인계동, 수원시청) 우16490
4. 구비서류
구 분 | 공 통 | 해당할 경우 |
구비 서류 |
▪ 보상금 지급 신청서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 미동의할 경우 아래 서류 제출) ① 주민등록등본 ②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 포함)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④ 사업자등록증명 ⑤ 출입국에 대한 사실증명 ⑥ 병적증명서 |
▪ 세대 대표자 선정서 (세대 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 - 세대원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 보상금 신청 위임장 - 위임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이민 등 국외체류(재외공관장 확인) - 입원(의료기관장 확인) - 교도소 수용(수용기관장 확인)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거주지 관할 동장 확인) ▪ 주민등록말소자 초본,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상속인위임장및인감증명서 (사망 또는 실종된 자의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에 의한 전입인 경우) ▪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외국인인 경우) |
5. 지급방법 :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 입금 (8월 중)
6. 지급기준 :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에 대한 민사소송 배상금과 동일한 수준
❚ 제1종구역(소음기준 95웨클 이상) : 월 6만원
❚ 제2종구역(소음기준 90웨클 이상 ~ 95웨클 미만) : 월 4만 5천원
❚ 제3종구역(소음기준 85웨클 이상 ~ 90웨클 미만) : 월 3만원
▷보상금 감액조건 : 실제 거주기간, 전입시기 등을 고려하여 감액
· 1989.01월 ~ 2010. 12월 전입자 30% 감액 / 2011.01월 이후 전입자 50% 감액
· 근무지 또는 사업장이 소음대책지역 밖 100km이내 30%, 100km초과 100% 감액
· 현역병 복무, 이민, 국외체류, 교도소 수용 등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 날수 제외
· 전입 당시 미성년자, 혼인으로 인하여 배우자의 기존 거주지에 전입한 경우 : 전액 지급
7. 문의처
시청 | 시청 민원실 | 031-369-2290, 2291, 2292, 2293 |
동 행정복지센터 | 세류2동 | 031-369-2803, 2804 |
평동 | 031-369-2807, 2808 | |
서둔동 | 031-369-2809, 2810 | |
구운동 | 031-369-2811, 2812 | |
곡선동 | 031-369-2821, 2822 |
"본 저작물은 '수원시'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22년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 안내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수원시청 홈페이지 www.suwon.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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