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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2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1월3일(월)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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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13()부터 2022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신청을 받는다.

 

올해신규 7만 명지원*할 예정이며, 지원 대상**노동시장 신규진입 청년 및 중소기업이다.

*기업 규모에 따른 기업자부담을 통해 필요한 기업 및 청년에게 집중 지원: (30인 미만) 면제 (30~49) 20% (50~199) 50% (200인 이상) 100%

**청년내일채움공제누리집(www.work.go.kr/youngtomorrow)을 통해 상세한 가입 요건 확인 및 참여 신청 가능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 중소기업에서 2년 이상 초기 경력 형성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2년간 1,200만원(청년 300만원, 기업 300만원, 정부 600만원 적립)의 자산 형성

 

□ 사업개요

ㅇ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2년 이상 근속하여 초기 경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 3자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

 

□ 지원대상

ㅇ 신규 취업 청년* 및 5인 이상** 중소기업

* 고용보험 가입이력 12개월 이내, 다만 3개월 이하 가입이나 재학 중 가입 이력은 제외

** 지식서비스산업‧문화콘텐츠산업‧벤처기업 등 예외적으로 1~5인 가입 허용

 

□ 지원수준 (2년)

만기공제금 청년적립금 기업기여금 정부지원금
1,200만원 300만원 300만원 600만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구조 ]

이미지 제공 고용노동부

 

동 사업은 2016년에 처음 도입되어 지난 5년간 누적 가입 청년과 기업이 각각 50만 명, 11만 개소를 넘어섰고, 13만 명의 청년이 만기금수령하여 혜택을 보았다.

* 누적 청년 506,449, 기업 115,998개소 가입, 130,572명 만기금 수령(’16.7~’21.11)

 

이러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청년근속률일반 중소기업 취업 청년보다 30%p 높아 장기근속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1년 근속: 중기 재직 청년 46.6%, 공제 가입청년 78.6%(32.0%p)<고용보험 자료>
  2년 근속: 중기 재직 청년 33.0%, 공제 가입청년 67.3%(34.3%p)<고용보험 자료>

 

올해 부당 대우에 대한 체계적 관리, 지원 사각지대보완 제도 개편을 통해 사업의 체감도높여갈 것이다.

 

우선, 가입 청년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경력을 쌓아갈 수 있도록 부당대우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 부당대우가 발생한 경우 피해받은 청년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청년공제 전담 상담센터설치하여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상반기 중에 부당대우 집중 지도점검 기간(1달 내외)운영하는 등 예방 노력 강화한다.

 

-특히, 청년공제에 가입한 청년들이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으로 중도해지하는 경우에 적립된 금액일부만을 지급(중도해지 환급금) 받아 공제 만기까지 참고 견디는 요인이 된다는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올해부터는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으로 중도해지된 경우에 그간 적립된 금액 전부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또한, 기업 귀책 사유로 중도해지된 경우 재가입 요건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퇴사 후 6개월 이내 재취업하여야 했으나,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취업 기회부족하다는 현장 의견을 고려하여 중도해지 청년의 더욱 원활한 노동시장 복귀지원하기 위해 퇴사 후 1년 이내 재취업하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아울러 지원 필요성이 큰 5인 미만 영세 의료기관 비수도권 지역 청년에 대한 지원강화한다.

 

-국민밀접해 있는 5인 미만 영세 의료기관가입 대상포함하여 의원급 의료서비스가 더욱 안정적으로 제공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청년과 중소기업에도 혜택이 고루 제공될 수 있도록 비수도권에 집중하여 지원하는 제도*운영할 계획이다.

* 신규 지원 7만명 중 일반물량(66천명)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지원하고, 특화물량(4천명)은 비수도권에만 집중 지원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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