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연말정산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납세자가 보다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하였으니 내년 1월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올해는 근로자와 회사가 신청하는 경우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시범 도입하였습니다.
○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신청자 명단을 ’22.1.14.(금)까지 홈택스에 등록하시기 바라며, 근로자 확인(동의) 절차와 민감정보 삭제 등 개인정보 보호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 아울러, 전자기부금 영수증과 폐업 노인장기요양기관 의료비를 간소화자료로 추가 수집하여 제공하고,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도 「편리한 연말정산」, 「연말정산 간소화」의 모든 기능을 PC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간소화자료 전자점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 접근성을 향상시켰습니다.
□ 연말정산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의 도움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라며, 주요 과다공제 유형도 함께 안내하오니 성실신고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국세신고안내→개인(법인)신고안내→연말정산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시범 도입
1.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 기존에는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개인별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부터는 근로자의 제공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근로자(부양가족 포함)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함에 따라 보다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도입되었습니다.
○ 회사는 일괄제공 서비스를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간소화자료를 활용하여 종전과 같이 연말정산을 이행하시면 됩니다.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받아 신청 근로자 명단을 1월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12월 1일부터 1월 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동의) 절차를 반드시 진행하고, 국세청은 확인(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에 한하여 1월 2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합니다.
2. 서비스 신청 방법
□ [근로자]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
○ 근로자는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1월14일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일괄제공 서비스를 원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신청하는 것으로 신청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 방식대로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파일을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부양가족이 1월 19일까지 간소화자료 제공에 사전 동의한 경우에만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함께 일괄 제공합니다.
* 부양가족의 사전 동의 방법은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함
○ 간소화자료 제공대상 부양가족 추가를 원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이 별도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자료제공 동의하여야 합니다.
□ [회사] 일괄제공을 신청한 근로자 명단을 국세청에 등록
○ 회사는 일괄제공 동의 신청서를 제출한 근로자 명단을 취합하여 홈택스에 1월14일까지 등록해야 합니다.
* 등록 시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동의일자(신청서 제출일자) 입력
○ 국세청이 제공하는 엑셀서식을 이용하거나, 직접 입력 방식으로 근로자의 명단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업무를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회사의 기장 업무를 수임한 세무대리인에게 간소화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수임 세무대리인이 없는 경우 홈택스에 수임 세무대리인으로 등록 후 제공할 수 있음
○ 회사는 지정한 세무대리인에게도 간소화자료가 함께 제공되므로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연말정산한다는 사실을 근로자에게 안내바랍니다.
3. 근로자의 신청 확인(동의) 및 민감정보 삭제
□ 신청 확인(동의)
○ 근로자는 홈택스(손택스)에서 일괄제공 신청 회사정보 및 자료 제공 범위 등을 확인(동의)하는 절차를 1월 19일까지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본인의 신청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며, 이때 회사에 제공을 원치 않는 민감정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 일괄제공 신청 내역을 확인하지 아니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는 회사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한 근로자가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하면, 알림창을 통해 일괄제공 서비스 확인(동의) 화면으로 자동 안내됩니다.
○ 회사는 제공하는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관리’ 화면을 이용하여 확인(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확인(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1월 19일까지 확인(동의)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감정보 삭제
○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을 원치 않는 민감정보는 삭제 가능*합니다.
* 민감정보로 삭제한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
○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을 원치 않는 민감정보를 지정하면, 해당 정보는 일괄제공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 연말정산이 종료된 이후 일괄제공 대상에서 제외한 자료를 공제받고 싶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 또한, 민감정보 삭제 과정에서 실수로 삭제한 자료에 대한 공제는 해당 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민감정보는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1.15.) 이전에는 항목별(의료비등)・기관별(예:업체 사업자등록번호)로 삭제할 수 있으며, 개통일(1.15.) 이후에는 개별 건별(예:조회된 상세자료) 삭제도 가능합니다.
4. 회사의 간소화자료 내려받기
□ 회사는 홈택스에서 1월 21일부터 PDF 압축파일 형식으로 간소화자료를 내려받기 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확인을 거치지 않은 경우 국세청은 회사에 간소화자료를 제공하지 않음
○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근로자가 많은 회사도 한 개의 파일로 간소화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압축파일 한개 용량을 최대 5GB(약 2만 5천여 근로자 용량)로 제공합니다.
* 5GB 용량 초과 시 여러개 파일로 분할 압축하여 제공(예 A01, A02, A03, .....)
□ 회사가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간소화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한 연말정산 최종 결과를 근로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연말정산이 완료됩니다.
■ 근로소득 연말정산
1. 연말정산 전 확인할 사항
□ 올해부터는 전자기부금 영수증*과 폐업 노인장기요양기관 의료비를 추가 수집하여 간소화시스템에 반영하였습니다.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7.1.개통)과 연계
□ 주요 개정 세법은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①와 기부금 세액공제율의 확대② 등이 있습니다.
☞(사례)총급여 7,000만원인 근로자의 일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0년에 2,000만원, ’21년에 3,500만원인 경우 ⇨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은 400만원임
1) 최저사용금액(총급여의 25%): 7,000만원×25%= 1,750만원
2)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 : 400만원 [㉮일반 소득공제 + ㉯추가 소득공제]
㉮ [(3,500만원-1,750만원)×15%+(3,500만원-2,000만원×105%)×10%] = 403만 원(한도300만원)
㉯ Min[한도초과액(403만원-300만원), 사용증가분 소득공제금액, 100만원] = 100만원
3) 개정 효과: 137만원 소득공제 증가 [(개정전) 263만원 → (개정후) 400만원]
☞(사례)총급여 7,000만원인 근로자의 법정기부금이(지자체 무상기증) 1,000만원, 지정기부금이(사회복지법인) 200만원인 경우 ⇨ 기부금 세액공제금액은 270만원임
1) 세액공제금액: [1,000만원×20%+(1,200만원-1,000만 원)×35%]=270만원
2) 개정 효과: 60만원 세액공제 증가 [(개정전) 210만원 → (개정후) 270만원]
□ 주요 과다공제 유형과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 형 | 과다공제 사례 |
◇소득금액기준(1백만원)초과 부양가족 공제 | ○연간 소득금액(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 등) 합계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공제한 사례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백만원 |
◇부양가족 중복공제 | ○맞벌이 근로자가 자녀를 각각 중복하여 공제한 사례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의 상담도우미, 문답 모음집 등 도움자료*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국세신고안내→개인(법인)신고안내→연말정산【참고10,11】
2.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
□ 근로자는 1월 15일(토) 개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자료를 출력하거나 파일로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제공되지 않는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예)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기부금영수증, 안경・교복 구입비 등
□ 간소화자료 제공대상 부양가족은 작년에 신청된 내용대로 적용됩니다.
○간소화자료 제공대상 부양가족 추가를 원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이 별도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자료제공 동의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가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했다면 신청 후 별도로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하여 1월 19일까지 확인(동의)해야 합니다.
○ 확인(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회사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 또한 올해부터는 전자점자 서비스를 도입하여 장애인의 간소화자료 접근성을 높였으니 해당 납세자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①점자파일(.brl)을 전자점자정보단말기에 내려받아 간소화자료를 ②점자로 확인하거나 ③점자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회사의 연말정산 일정
* 회사의 사정에 따라 연말정산 일정은 다를 수 있음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1월 14일까지 등록해야 하며, 일괄제공되는 간소화자료는 1월 21일부터 홈택스에서 내려받기 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2월말까지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 공제신청 내용을 확인하여 연말정산을 이행하고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
○ 이때 제출된 공제자료 등이 공제 요건에 맞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연말정산이 종료됩니다.
■ 그 외 소득의 연말정산
1. 종교인소득 연말정산
□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 신고가 원칙이나 근로소득으로 선택하여 신고 가능하며,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여부 또한 선택이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 시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에서 납세자가 유리한 소득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 「세금모의계산」 서비스에서 소득별 예상세액 비교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올해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한 종교단체는 내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 종교인 소득의 종류와 연말정산 이행 여부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지급명세서 서식이 다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소득 | 근로소득 (연말정산) |
|
연말정산 선택 | 연말정산 선택하지 않은 경우 | |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연말정산용) |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연간집계표)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 다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사업소득 연말정산
□ 간편장부 대상자인 일정한 사업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2월분 소득을 지급할 때 사업소득금액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고,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판매원으로서 직전연도 수입금액 7천 5백만 원 이하 또는 신규사업자
○ 사업소득자가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2월분 소득을 받기 전에 공제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연금소득 연말정산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국민연금공단 등 연금지급기관)는 1월분 소득을 지급할 때 연금소득금액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고, 2월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등에 따라 지급받은 연금소득
○ 연금소득자는 인적공제, 자녀세액공제 등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12월말까지 공제서류를 연금지급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 「편리한 연말정산」은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사업자와 소속 근로자를 위해 2016년부터 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연말정산 시스템으로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 올해부터는 근로자와 회사가 홈택스(PC) 뿐만 아니라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서도 연말정산 전체 과정을 더욱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하였습니다.
□ 근로자는 직접 수집해서 회사에 제출하던 영수증 등*을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 사진, PDF 파일 등으로 올려주기(업로드)할 수 있으며,
* 예)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기부금영수증, 안경・교복 구입비 등
○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기간내에 올려주기(업로드)했던 영수증 등을 삭제하거나 다시 제출도 가능합니다.
□ 회사는 홈택스(PC)뿐만 아니라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도 근로자가 제출한 영수증 등과 공제신고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기존 PC에서만 가능했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과 제출이 모바일에서도 가능하여 연말정산 업무가 한층 더 쉽고 편리해집니다.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선 내용 |
구 분 | 내 용 | 기 존 | 개 선 |
근로자 | 영수증 등 공제증명자료 | 직접 제출 | PC·모바일에서 올려주기(업로드) 제출 |
회 사 | 공제신고서 취합 지급명세서 작성·제출 |
PC만 가능 | PC·모바일 가능 |
□ 연말정산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납세자가 보다 간편하고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본 저작물은 국세청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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