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종교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수원형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지급 공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종교시설을 위한 수원형 재난지원금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지원개요
◾사업명 : 2022 수원형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지원
◾지원대상 : 수원시 관내 종교시설
※ 공고일 기준 현재 수원시에 소재하여 운영 중인 종교시설
◾지원금액 : 종교시설 1개소 당 50만원
※ 종교시설에서 기도원 등 부속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종교시설 혹은 부속시설 1개소만 지원
◾지원용도 : 종교시설 방역물품 구입 등 자체실정에 맞게 사용
◾신청기간 : 2022. 2. 3.(목) ~ 2. 14.(월)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이메일 제목 : [재난지원금 신청] 종교시설명 / 대표자 / 주소지(읍면동)
※ 종교시설 소재지에 따라 아래 메일 주소로 제출
- 장안구 소재 종교시설 : suwonjeong@korea.kr
- 권선구 소재 종교시설 : hanheepark1@korea.kr
- 팔달구 소재 종교시설 : chaewon919@korea.kr
- 영통구 소재 종교시설 : jyh146@korea.kr
◾지급방법 : 종교시설 혹은 대표자 명의 계좌입금
*2022. 2월말(예정)
[지원대상]
□ 필수조건 : 수원시 관내 종교시설
① 수원시에 소재하여 운영 중인 종교시설(공고일 기준)
☞ 지원제외대상 :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종교시설
[제출서류]
① 수원형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신청서(개인정보 동의서 포함) 1부.
② 대표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中 택1) 사본 1부.
③ 종교시설 고유번호증 1부.
- 고유번호증이 없는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한 시설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과 종단(종파) 소속증명서 제출
(※고유번호증이 없는 경우 대표자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만 신청 가능)
④ 종교시설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 종교시설 명의 통장이 없는 경우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제출.
※ 제출 서류 적격 여부 확인이 불가할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거부 또는 기한내 미제출시 지급 불가 함.
[유의사항]
○ 서류작성 미비, 제출자료 미첨부 등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사실 작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되며, 향후 관계 규정에 의해 환수 및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관련 문의가 폭주하여 전화응대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공고의 모든 내용을 충분하게 숙지하신 후에 접수 바랍니다. (가급적 이메일로 문의)
○ 재난지원금 본인명의 계좌 입금시 압류 등으로 본인계좌 지급이 어려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입증 자료 제출 시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명의 계좌로 지급 가능합니다.
○ 신청 이후 종교시설 내에서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한 것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 지급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관련문의 : 031-228-2473 (수원시 문화예술과 예술팀)
- 장안구 소재 종교시설 : 031-228-5223 (장안구 행정지원과 문화공보팀)
- 권선구 소재 종교시설 : 031-228-6225 (권선구 행정지원과 문화공보팀)
- 팔달구 소재 종교시설 : 031-228-7225 (팔달구 행정지원과 문화공보팀)
- 영통구 소재 종교시설 : 031-228-8533 (영통구 행정지원과 문화공보팀)
※ 문의 폭주로 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주요 질의응답(FAQ)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형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주요 질의응답(FAQ)]
1. 대표자의 등본상 주소지가 수원이 아닙니다. 지원대상이 될 수 있나요?
❍ 시설 대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는 무관하게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종교시설이 공고일 기준 현재 수원시 관내에 소재해야 하며 시설의 고유번호증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2. 고유번호증이 없는 시설의 경우 신청이 불가한가요?
❍ 고유번호증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일 기준 현재 시설 대표자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설에 한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 경우 종단(종파) 소속증명서와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공고일 이후 발급본)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3. 대표자가 여러명인 경우 중복 지급이 되나요?
❍ 개별 종교시설이 지원대상이기 때문에 대표자가 여러명인 경우 중복 지급은 불가합니다. 공동대표자일 경우 1인에게만 지급됩니다.
4. 종교시설에서 기도원 등 부속시설을 운영할 경우 중복 지급이 되나요?
❍ 기도원 등 부속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종교시설 혹은 부속시설 1개소에만 지원이 됩니다.
5. 현장접수는 불가한가요?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은 이메일로만 가능합니다. 종교시설의 소재지에 따라 아래 이메일 주소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장안구 소재 교회 : suwonjeong@korea.kr
- 권선구 소재 교회 : hanheepark1@korea.kr
- 팔달구 소재 교회 : chaewon919@korea.kr
- 영통구 소재 교회 : jyh146@korea.kr
6. 고유번호증에 기재된 대표자와 실제 대표자가 다릅니다.
❍ 고유번호증에 기재된 대표자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고유번호증에 기재된 대표자와 실제 시설 대표자가 다른 경우, 종단(종파, 교단) 소속 확인증 등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7. 접수 신청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신청 기간 중에는 문의전화가 많아, 신청 완료 여부에 대한 즉각적인 전화응대는 어렵습니다.
❍ 신청 완료된 시설에 대해서는 신청후 7일 이내 ‘접수완료 문자’ 개별 통보 예정입니다.
8. 지원금 지급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2월중 제출하신 명의의 통장으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9. 개인의 사정에 의해 대표자 본인명의의 계좌 개설이 불가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종교시설 명의 혹은 대표자 본인 명의 계좌로의 지급이 원칙이나, 압류 등으로 대표자 본인계좌 지급이 어려운 특수한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타인명의(가족) 계좌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지급받고자 하는 명의자와의 관계증빙)
- 위임장
- 지급받고자 하는 명의자 통장사본 / 신분증 사
"본 저작물은 '수원시'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수원형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지급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수원시청 홈페이지 www.suwon.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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