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에서는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하여 2022년도 수소전기차 민간 보급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1. 수소차 민간 보급사업 개요
○ 보급대수 : 233대 (승용- 우선순위24대, 일반 206대 / 버스 3대)
※ 공고 후 6개월 경과(`22.8.31) 우선순위 보급 대수 미 소진 시 일반보급으로 전환
○ 신청기간 : 2022. 2. 14. (월) 10:00 ~ 예산 소진 시
○ 보급차종 : 넥쏘(현대자동차)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
2. 수소차 구매보조금 신청자격 및 대상
○ 신청대상
① 수소차 구매신청 전 용인시 거주 3개월이상 된 18세 이상 개인(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등본상 주소지가 용인시어야 함.)
② 용인시 내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이 위치한 법인 및 단체
③ 용인시 내 위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중앙행정기관 제외)
3. 수소차 보급 지원사항
○ 수소차 보급 기준
① 개인 : 1세대 당 1대 (주민등록등본 주소 기준)
(다만, 의무운행기간(2년) 지난 경우 추가 지원 가능)
② 법인 및 단체 : 승용 5대 / 버스 3대
○ 수소차 보조금
- 수소승용 : 3,250만원/대 (국비 2,250만원, 시비 1,000만원)
- 수소버스 : 30,000만원/대 (국비 15,000만원, 시비 15,000만원)
"본 저작물은 '용인시'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22년도 수소전기차 민간 보급사업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용인시청 홈페이지' www.yongin.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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