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에서는 고급 재활용자원의 회수율을 높이고 탄소중립을 실천하는데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재활용가능자원(폐건전지, 종이팩, 투명페트병) 보상교환사업을 공지하오니 군민 여러분 께서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연천군 재활용품 보상교환 사업]
■ 장소 : 연천군 읍,면 행정복지센터
■ 교환품목 : 폐건전지, 종이팩, 투명(무색)페트병
■ 교환물품 : 종량제봉투 20리터
■ 교환기준
▶ 폐건전지 : 20개(0.5kg) → 종량제봉투 20L 1장
- 폐건전지는 전해액이 흐르는 것은 교환 불가능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배출)
- 산화은(수은)전지 10개당 폐건지 1개로 계산
▶ 종이팩 : 0.5kg / 200ml 50개, 500ml 25개, 1000ml 15개 → 종량제봉투 20L 1장
- 종이팩은 내용물은 비우고, 물로 헹군 후 펼쳐서 건조하여 배출
▶ 투명(무색)페트병 : 15개(모든 용량) → 종량제봉투 20L 1장
- 투명페트병 교환기준은 용량 상관없이 개수로만 판단하여 교환
- 투명페트병은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을 제거하여 압착 후 뚜껑을 닫은 경우만 교화
- 투명페트병은 무색 투명한 생수, 음료병만 해당되며, 유색 페트병, 커피테이크아웃 잔 들은 해당 없음
■ 교환시 주의사항
수검한에 기 배출된 재활용품은 교환불가
■ 문의 : 연천군청 환경보호과 031-839-2231
"본 저작물은 '연천군'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연천군 재활용품 보상교환 사업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연천군청 홈페이지 www.yeoncheon.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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