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심야 시간에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국민 불편(수면방해 등)을 해소하기 위해 고소음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하는 고시(이동소음원 지정 고시)를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 이번에 시행되는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는 배기소음이 95데시벨(dB)을 초과하는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기존 이동소음원) ① 영업용 확성기, ② 행락객 음향기기, ③ 소음방지장치 비정상 또는 음향장치 부착 이륜차
□ 고소음 이륜차가 이동소음원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지자체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고소음 이륜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게 되었다.
○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실정을 고려해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새로 지정하여 고시하거나 기존 이동소음 규제지역 고시를 변경*하여 고소음 이륜차의 사용금지 지역, 대상, 시간 등을 상세히 정해 규제하고 단속할 수 있게 된다.
* 이번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는 시행일 이후 지자체가 신규 지정 또는 변경하는 이동소음 규제지역부터 적용됨
○ 다만, 환경부는 이륜차 운행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수면방해 등 소음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심야 시간대를 중심으로 관리되도록 지자체에 안내할 예정이다.
□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가 시행되면, 주거지역이나 종합병원 주변 등 특별히 평온한 생활환경의 유지가 필요한 곳에서 소음피해가 줄어들고, 이륜차의 과도한 소음 증폭 개조(튜닝)도 감소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동소음원 사용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10만원) 부과 가능
Q&A
① 이동소음원으로 고소음 이륜자동차가 추가되면, 당장 운행이 제한되는지?
☞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동소음 규제지역 고시를 제·개정한 이후부터 해당 이동소음 규제지역에 적용됨
ㅇ 이번에 환경부가 제정한 고시는 이동소음원의 종류에 배기소음이 95데시벨(dB)을 초과하는 고소음 이륜차를 추가하여, 지자체가 이동소음원의 사용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며, 실제 운행제한은 지자체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지역·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이동소음 규제지역 고시를 제·개정한 이후부터 각 이동소음 규제지역에 적용됨
② 운행 이륜차 소음허용기준(105 dB)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된 고소음 이륜차 소음기준(95 dB)의 차이는 무엇인지?
☞ 운행 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은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기준
☞ 이동소음원에 해당되는 고소음 이륜차 소음기준은 이동소음 규제지역 내에서 정해진 사용제한 시간에만 적용되는 기준
ㅇ 운행 이륜차 소음허용기준(현행 배기소음 105 dB)은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모든 운전자가 항상 준수해야 함
ㅇ 이동소음원 규제는 지자체별로 주거지역, 종합병원 주변 등의 정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특별히 정한 이동소음 규제지역 내에서 사용제한 시간 동안 적용되는 기준임
※ 지자체장이 지역 여건에 맞게 사용제한 대상·지역·시간 등을 정해 관리
③ 이동소음원 규제기준을 현 운행차 소음허용기준보다 강한 95 dB로 설정한 이유는?
☞ 지자체 건의, 주거지역 등 소음관리 필요성, 향후 소음허용기준 강화 계획 등을 반영하여 현 운행차 소음허용기준(105 dB)보다 강화된 95 dB로 설정
ㅇ 현 운행 이륜차 소음허용기준(배기소음 105 dB)은 기준값이 지나치게 완화되어 있어, 소음피해가 지속적으로 유발되고 지자체의 현장 단속도 어렵다는 각계 의견을 반영함
ㅇ 환경부는 향후 이륜자동차 소음허용기준 개정*(86~ 95 dB 수준)을 추진할 예정으로, 이에 상응하여 우선 주거지역 등의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이동소음원 규제 기준을 강화함
* 올해 3.15. 환경부 보도자료(이륜자동차 소음관리 30년만에 크게 달라집니다) 참조
④ 배기소음 95 dB 초과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하면, 배달용 이륜차 등 생계형 차량의 운행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지?
☞ 소음증폭 튜닝을 하지 않은 일반적인 중‧소형 이륜차는 규제 미해당
ㅇ 배달용으로 주로 사용하는 중‧소형 이륜차의 인증 시 배기소음도는 통상 90 dB을 넘지 않으며, 최대 93 dB로 나타남(국립환경과학원)
- 따라서, 95 dB을 초과하는 소음증폭 튜닝을 하지 않은 일반적인 배달용 이륜차는 규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함
- 또한, 지자체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규제대상·시간 등을 적절히 설정하여 운영하고, 미리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치도록 협조할 예정임
□ 환경부는 앞으로 고소음 이륜차의 관리가 필요한 지자체가 이동소음 규제지역 고시를 적극적으로 제정하거나 변경하도록 요청하고, 현장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지속적으로 소음관리 제도를 발전시킬 계획이다.
"본 저작물은 환경부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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