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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2023년 7월 1일부터 대구광역시 관할구역으로 군위군 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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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경상북도 관할인 군위군을 대구광역시 관할로 편입하는 내용의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1227()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위군은 2023년 7월 1일부터 대구광역시로 관할구역이 변경될 예정이다.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은 대구광역시·경상북도·군위군상생발전 위해 합의한 행정구역 개편으로, 행정안전부개편 취지 지역 의사 적극 반영하여 법률 제정을 진행해 왔다.

 

이번 법률안 제정을 통해 대구·경북지역 통합신공항 건설원활히 추진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군위군 대구시 편입 경과

○ 국방부, 군공항 이전 후보지(군위군 우보, 군위군 소보+의성군 비안) 발표(’18.3.14.)

○ 군위군 대구시 편입을 내용으로 하는 대구-경북 공동합의문* 발표(’20.7.29.)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과정에서 군위군의 공동후보지(군위 소보, 의성 비안) 유치신청 조건으로 대구·경북 간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에 합의

○ 관계 자치단체에서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군위군 대구시 편입 건의*

* 군위군→대구시·경북도(’20.8.), 대구시→행정안전부(’21.7.), 경북도→행정안전부(’21.10.)

○ ‘경북-대구 관할구역 변경법안’(정부안) 국회 제출(’22.1.12.) → 행안위(12.1.) → 법사위(12.7.) → 본회의 의결(12.8.)

○ 국무회의(’22.12.27.) → 법률안 공포(’23.1월 첫째 주) → 편입(’23.7.1.)

 

"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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