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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 추석연휴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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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인 오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국민 휴식권 보장과 내수 진작, 추석을 계기로 고향 방문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이번 추석 연휴는 개천절(103)까지 총 6일로 길어진다.

 

연휴 기간(9월 28일~10월 1일)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된다. 지자체·공공기관 주차장도 개방한다.

 

고속철도(KTX·SRT)를 통한 역귀성과 가족 동반석은 요금을 할인해준다.

 

관광 수요 촉진을 위해 추석연휴를 포함해 하반기 숙박 쿠폰 60만 장도 푼다. 기존 계획과 보다 2배 늘린 규모다.  

 

정부와 기업이 휴가비를 지원해 주는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참여자도 다음 달 중 최대 5만 명을 추가로 모집한다

 

추석 당일인 929일에는 프로야구 입장권 요금이 최대 50% 할인된다.

 

방한 관광객 유치와 국내 소비 진작 대책도 마련했다.

 

중국 유통플랫폼인 타오바오·티몰 등과 연계하고 중국 모바일 페이의 국내 간편결제 가맹점을 늘리는 등 중국인 방한 관광객의 수요도 유도한다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은 내달 초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면세점이 참여하는 쇼핑 축제 코리아 듀티프리 페스타’(Korea Duty-Free FESTA)도 개최한다.

 

정부는 9월 황금녘 동행 축제, 10월 가을철 정기세일, 11월 코리아세일페스타, 12월 눈꽃 동행축제 등 할인 이벤트를 연달아 개최해 국내 소비도 진작한다.

 

1012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하는 한편, 공공 부문의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 구내식당 휴무제 시행 독려 등을 통해 인근 상권과 전통시장 이용을 유도한다.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 구입 한도는 다음 달 1인당 30만 원 추가로 확대되고, 추석 연휴와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에는 무이자 할부와 제휴 할인, 캐시백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영화 등 문화·예술 분야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 청탁금지법상 5만원 이하 선물 범위에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도 새로 포함한다.

 

다자녀 기준 완화를 통한 문화시설 할인 대상 확대, 영유아 동반자 전시 관람 패스트트랙, 군인·경찰·소방관 등 제복 근무자에 대한 할인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추석 전후 자금 사정이 빠듯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역대 최대 규모인 43조 원의 신규 자금을 대출과 보증 형태로 공급한다. 지난해 추석 명절 자금 공급 목표(425600억원)보다 1700억 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36000억 원 상당의 외상매출채권을 보험으로 인수해 중소기업의 위험 부담을 덜어주고, 전통시장 상인에게는 총 50억 원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한다.

 

경유, CNG 유가 연동보조금은 2개월 연장해 10월까지 지급한다. 정부는 앞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까지 연장한 바 있다

 

공공 주택은 연말까지 68000호의 입주자를 모집하고 올해 중 107000호를 신규 공급한다.

 

청년·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최대 거주기간도  6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주거 급여 수급 청년이 목돈 없이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보증금 하한선을 월세 2년분에서 100만 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내년까지 중위소득 170% 이하 미혼 청년 가구에는 역세권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1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석연휴(928~101) 기간 영상통화가 가능한 스마트폰 사용자에 한해 무료 영상통화를 지원한다

 

초고속 인터넷 해지 위약금 구조를 개선해 위약금 최고액 인하와 약정 후반부 해지 부담을 완화한다현재 초고속인터넷 해지 위약금은 3년 약정기준으로 24개월 이후 줄고 있다. 이것을 18개월 이후 감소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대학생·취준생·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의 자금애로 해소 지원을 위해 햇살론유스 공급규모를 1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저소득·저신용 근로자의 금융접근성 제고와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자 햇살론 공급규모도 6000억 원 늘린다

 

지난해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른 의료비 본인 부담상한금 25000억 원(187만 명 대상)을 다음달까지 환급해주고 수출중소기업, 영세사업자,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대상으로 부가가치세·관세를 조기 지급한다

 

"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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