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출산 후 몸과 마음의 건강 회복이 필요한 모든 산모를 위한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을 9월1일(금)부터 본격 시작한다.
□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은 산모가 충분한 돌봄을 받으며 출산 과정에서 겪은 정서적‧육체적 피로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출생아 1인당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쌍둥이(쌍생아)를 낳은 산모는 200만 원, 삼태아 이상 출산 산모는 300만 원 상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서울시는 출산 후 산모가 몸과 마음을 어떻게 추스르느냐에 따라 여성의 평생 건강이 좌우되는 만큼, 소득 기준 없이 모든 산모를 지원해 빠른 건강권 회복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 특히, 산후조리경비 바우처는 출산 이후 달라진 산모의 신체 변화를 회복할 수 있도록 체형 교정, 붓기 관리, 탈모 관리 같은 ‘몸 건강’ 관리부터, 절반 정도의 산모가 경험하는 산후우울증 검사‧상담 등 ‘마음 건강’까지 폭넓게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 바우처는 ①건강관리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②산후 건강회복에 필요한 의약품‧한약‧건강식품 구매 ③산후요가 및 필라테스‧체형관리‧붓기관리‧탈모관리 등을 포함한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에 사용이 가능하다.
○ 출산 후 골반교정, 붓기관리 등은 단순히 미용목적이 아닌 산모의 신체적 건강회복에 필수적이나 비용부담 등으로 이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출산 후의 체형변화는 산후우울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지원이 필요한 분야다.
○ 또한, 출산 산모의 절반 이상이 산후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어 산모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리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2021 산후조리 실태조사(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출산산모(2020년) 3,127명 중 52.6%가 산후우울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세부 사용처 >
(1)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 50만원
(2) 의약품, 한약조제, 건강식품 구매 및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 : 50만원
- 체형교정, 전신마사지, 붓기관리, 탈모관리, 요가, 필라테스 등
- 산후우울증 검사 및 상담
※산후조리원 내 체형교정, 전신마사지 등은 산후조리원 비용과 별도 결제시 바우처로 사용 가능
□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신청은 소득 기준 없이 2023년 7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로 서울시에 아이 출생신고를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 거주한 경우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 신청은 9월1일(금)부터 ‘서울맘케어(www.seoulmomcare.com)’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별도의 서류준비가 필요 없으며,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의 경우 본인 인증을 위해 신분증과 휴대폰을 지참하면 된다.
○ 신청방법 및 자격요건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시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120(서울특별시 다산콜재단)으로 연락하면 된다.
□ 자격요건, 신청방법, 바우처 사용처 등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서울맘케어(www.seoulmomcare.com) 커뮤니티 게시판 내 ‘자주하는 질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저작물은 '서울특별시'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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