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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서울시, '산후조리경비' 100만원 상당 바우처 지원 / 9월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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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출산 후 몸과 마음의 건강 회복이 필요한 모든 산모를 위한 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을 91()부터 본격 시작한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은 산모가 충분한 돌봄을 받으며 출산 과정에서 겪은 정서적육체적 피로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출생아 1인당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쌍둥이(쌍생아) 낳은 산모는 200만 원, 삼태아 이상 출산 산모는 300만 원 상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출산 후 산모가 몸과 마음을 어떻게 추스르느냐에 따라 여성의 평생 건강이 좌우되는 만큼, 소득 기준 없이 모든 산모를 지원해 빠른 건강권 회복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특히, 산후조리경비 바우처는 출산 이후 달라진 산모의 신체 변화를 회복할 수 있도록 체형 교정, 붓기 관리, 탈모 관리 같은 몸 건강관리부터, 절반 정도의 산모가 경험하는 산후우울증 검사상담 등 마음 건강까지 폭넓게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바우처는 건강관리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후 건강회복에 필요한 의약품한약건강식품 구매 산후요가 및 필라테스체형관리붓기관리탈모관리 등을 포함한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에 사용이 가능하다.

 

출산 후 골반교정, 붓기관리 등은 단순히 미용목적이 아닌 산모의 신체적 건강회복에 필수적이나 비용부담 등으로 이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출산 후의 체형변화는 산후우울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지원이 필요한 분야다.

 

또한, 출산 산모의 절반 이상이 산후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어 산모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리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2021 산후조리 실태조사(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출산산모(2020) 3,127명 중 52.6% 산후우울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세부 사용처 >
(1)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 50만원
(2) 의약품, 한약조제, 건강식품 구매 및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 : 50만원
- 체형교정, 전신마사지, 붓기관리, 탈모관리, 요가, 필라테스 등
- 산후우울증 검사 및 상담
※산후조리원 내 체형교정, 전신마사지 등은 산후조리원 비용과 별도 결제시 바우처로 사용 가능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신청은 소득 기준 없이 202371이후 출산한 산모로 서울시에 아이 출생신고를 하고 신청일 기준 6월 이상 서울 거주한 경우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9월1일(금)부터 ‘서울맘케어(www.seoulmomcare.com)’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라인 신청은 별도의 서류준비가 필요 없으며,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의 경우 본인 인증을 위해 신분증과 휴대폰을 지참하면 된다.

 

신청방법 및 자격요건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시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120(서울특별시 다산콜재단)으로 연락하면 된다.

 

자격요건, 신청방법, 바우처 사용처 등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서울맘케어(www.seoulmomcare.com) 커뮤니티 게시판 내 자주하는 질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지 제공 서울시

 

"본 저작물은 '서울특별시'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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