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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인천시 시내버스 250원 인상, 10월7일(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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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대중교통 요금조정 시행안내]

 

 인천광역시 대중교통(버스,지하철) 요금이 아래와 같이 조정 시행되오니 대중교통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일 : 2023.10.7.(토) 첫차부터

 나. 조정요금 : 시내버스 250원 / 광역(직행좌석)버스 350원 / BRT(7700번) 400원 / 지하철 150원 

       ※일반 성인 요금 기준

 

구 분 변 경
카 드 현 금
일반버스 간선형 일 반 1,500 1,600
청소년 1,050 1,100
어린이 600 600
지선형 일 반 1,200 1,300
청소년 850 900
어린이 500 500
좌석버스 타시도 일 반 1,550 2,300
청소년 1,100 1,600
어린이 650 900
종행 일반 일 반 1,900 2,600
청소년 1,350 1,800
어린이 800 1,000
영종시내 일 반 1,500 1,600
청소년 1,050 1,100
어린이 600 600
광역버스(직행좌석) 일 반
(조조할인)
3,000
(2,400)
3,000
청소년
(조조할인)
1,650
(1,320)
1,650
어린이
(조조할인)
1,200
(960)
1,200
광역간선급행버스(BRT) 일 반 2,600 2,600
청소년 1,600 1,600
어린이 1,200 1,200
지하철 일 반
(조조할인)
1,400
(1,120)
1,500
청소년
(조조할인)
800
(640)
1,500
어린이
(조조할인)
500
(400)
500

 

거리비례제(간선·지선 : 환승거리비례제, 좌석·광역 : 초승거리비례제)

- 간선·지선버스 : (환승할 경우) 10km내 기본, 10~40km(5km마다 100원 추가), 40km 초과(100)

- 좌석버스 : (환승과 관계없이) 10km내 기본, 10~40km(5km마다 100원 추가), 40km 초과(100)

- 광역버스 : (환승과 관계없이) 30km내 기본, 30~60km(5km마다 100원 추가),60km 초과(100)

- 지하철 : (환승과 관계없이) 10km내 기본, 10~50km(5km마다 100원 추가), 50km 초과(8km마다 100)

 

조조할인제(광역버스 : 06:30 이전 초승 탑승 시 20% 할인 (카드탑승 시))

 

어린이(6세 이상 12세 이하), 청소년(13세 이상 18세 이하)

승객이 동반하는 6세 미만 소아 3명 무임 (다만, 좌석배정을 원하는 경우 제외)

 

국가유공자가 수송시설이용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무임 (, 광역버스, 좌석버스 제외)

 

좌석버스(영종행) 요금체계 이원화 시행(‘23.10.7.)

- 일반요금 : 영종 인천시내, 인천시내 승·하차시

- 영종시내요금 : 영종시내에서만 승·하차시

 

이미지 제공 인천광역시

 

 다. 문의 : 인천시 버스정책과(032-440-3983) / 계양구 교통민원과(032-450-6804)

 

"본 저작물은 '인천광역시'에서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인천시 대중교통 요금조정 시행안내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 http://www.incheon.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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