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오는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 609개 구간(1,985km) 중 산불발생 위험도가 높은 92개 탐방로를 전면 통제한다.
전면 통제되는 92개 탐방로는 설악산 오색~대청봉 구간 등 총 길이 411㎞이며, 부분 개방 및 통제*되는 탐방로는 28개 구간(총 길이 252㎞)이다. 나머지 489개 구간(1,322㎞)은 평상시와 같이 이용할 수 있다.
* 28개 탐방로(252km) 중 94km는 개방, 158km는 통제
국립공원별 통제 탐방로 현황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www.knps.or.kr)에서 11월 1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1. 통제기간 : 2023. 11. 15.(수)∼ 2022. 12. 15.(금)
2. 통제목적 : 가을철 건조기 국립공원 생태환경보호 및 산불방지를 위함.
3. 통제탐방로 : 총 120구간 569㎞ (전면통제: 92구간 411㎞, 부분통제: 28구간 158㎞)
▶지리산(26구간)
노고단고개~장터목, 의신마을~세석평전, 치밭목~천왕봉, 두지동~천왕봉, 가내소~세석평전, 삼정~벽소령, 음정~벽소령, 청학동~삼신봉~갈림길, 불일폭포~삼신봉, 범왕교~토끼봉, 영원사~삼불사~약수암, 도마마을~삼불사, 백무동~두지동, 삼성궁입구~상불재, 연하철삼거리~삼각고지, 요룡대~화개재, 쟁기소~반야봉~삼도봉삼거리, 만복대~정령치, 피아골대피소~피아골삼거리, 만복대~성삼재, 연기암~용혈암, 당동~당동고개, 노루목~반야봉삼거리, 상위~묘봉치, 삼정마을~설산습지
▶ 경주(2구간)
불국사~석굴암, 단석산~백석마을
▶ 계룡산(3구간)
상신마을~구재~만학골, 갑사상가~안터
민목재∼관암산∼백운봉∼자티고개
▶ 설악산(14구간)
마등령∼한계령, 대승폭포~대승령, 비선대~희운각대피소, 비선대~영시암, 백담탐방지원센터~대청봉, 남교리~대승령~한계령갈림길, 오색~대청봉, 소공원~안락암, 오세암~봉정암, 국도44호선(용소폭포)~오색흔들바위, 오색약수터~망경대, 곰배골입구~곰배령~강선리, 단목령~점봉산~곰배령, 곰배령~진동리하산길
▶ 속리산(7구간)
용화지구∼매봉~묘봉~북가치, 자연학습원~가령산~낙영산, 옥양폭포~백악산~수안재~입석, 각연사~칠보산, 각연사삼거리~칠보산(하), 미타사~북가치~민판동, 상촌~옥녀봉
▶ 내장산(3구간)
까치봉 ~순창고개, 장성새재~상왕봉, 구암사~헬기장(백학봉능선)
▶ 덕유산(12구간)
치목∼안국사, 인월담∼설천봉, 향적봉∼영각탐방지원센터, 백련사∼중봉, 횡경재∼신풍령, 송계사∼백암봉, 안성탐방지원센터∼동엽령, 황점∼월성재, 육십령∼남덕유산, 병곡~동엽령, 양악~월성재, 안국사~남문지
▶ 오대산(7구간)
적멸보궁~두로령, 동대산~두로령, 구룡폭포~노인봉~동피골, 상원사~내면 명개리, 북대사~상왕봉삼거리, 운두령~계방산~노동계곡, 계방산~삼거리
▶ 주왕산(10구간)
후리메기삼거리~가메봉~내원동~용연폭포
절골입구~대문다리~가메봉, 청련사~대궐령~왕거암~먹구등~내기사, 갓바위골입구~대궐령, 가메봉삼거리~왕거암, 금은광이정상~두수람~먹구등, 대둔산입구~태행산, 둔골~도토메기~월외폭포, 칼등고개~가메봉, 대둔산정상~두고개
▶ 다도해해상(2구간)
비자~북암, 횡간~사자바위
▶ 치악산(1구간)
황골삼거리~곧은재・향로봉~영원산성삼거리
▶ 월악산(4구간)
지릅재∼마패봉, 하늘재∼포암산∼만수봉삼거리
하늘재~부봉~마패봉삼거리, 월악로~악어섬전망대
▶ 북한산(1구간)
다락원입구∼은석암
▶ 소백산(7구간)
연화동~연화삼거리, 초암사~국망봉,
어의곡삼거리∼국망봉, 국망봉~늦은목이,
묘적령∼죽령, 을전∼늦은맥이재, 남대분교~늦은목이
▶ 월출산(1구간)
무위사∼미왕재
▶ 변산반도(5구간)
가마소~세봉삼거리, 바드재~용각봉삼거리, 내변산탐방지원센터~가마소~굴바위 입구, 세봉~인장암, 만석봉~감불
▶ 무등산(2구간)
인왕봉전망대~군부대정문, 광일목장입구~신선대갈림길
▶ 태백산(13구간)
금천~문수봉금천갈림길, 금천갈림길~소문수봉갈림길, 분주령~금대봉갈림길, 대덕산~분주령, 분주령~대덕산, 검룡소주차장~쑤아밭령, 늦동목이재~두문동재~은대봉~함백산, 만항재~화방재, 부쇠봉~깃대배기봉, 백천마을~상골입구, 상골입구~전망대삼거리, 칠반맥이골~문수봉갈림길, 두리봉갈림길~백천계곡
※ 상기 통제 탐방로를 제외한 정규탐방로는 이용가능하며, 파란색으로 표시된 탐방로는 부분통제 구간임
국립공원공단은 산불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24시간 가동하고, 산불 경보 단계에 따라 순찰 인력을 확대 배치하는 등 국립공원 특성에 맞춘 산불 원인별 예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10년(2013년 1월~2023년 9월)간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91건으로 대부분 탐방객 및 인근 주민의 실화에 의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공단은 탐방객들의 불법행위(흡연, 인화물질 소지, 통제구역 무단출입 등)에 대한 단속과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 출입 금지 위반 : 1차 위반 20만 원, 2차 위반 30만 원, 3차 위반 50만 원
흡연‧인화물질 소지 : 1차 위반 60만 원, 2차 위반 100만 원, 3차 위반 200만 원
또한, 산림 인접 경작지와 국립공원마을 지구에서 소각행위 단속과 순찰을 강화하고, 관련 주민에게 종량제봉투를 지급하여 소각행위를 차단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립공원 인접에서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가옥, 공사장 등에는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하고,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등 섬지역에는 주민진화대(21팀, 515명)를 운영하여 산불 예방 및 초동 진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산불에 취약한 침엽수림 군락지 31곳을 산불취약지구로 지정하여 순찰 및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산림청과 협조해 산불 발생 시 즉시 상황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산불상황관리 체계 개선과 산불초동대응반을 편성하여 초동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불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여 산불방지를 위한 국민들의 자율적인 감시와 참여를 이끌 계획이다. 산불 신고자에게는 산불원인자 판결・처분 등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본 저작물은 환경부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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