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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해양 등에 뿌리는 지속가능한 장사방식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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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1220()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개정에는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해양 등에 뿌리는 장사방식을 제도화하여 자연장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양환경관리법 따른 환경관리해역유골을 뿌리는 지역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그동안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것만 가능하였으나 이번에 해양 등까지 확대

 

그간 유골의 골분을 해양에 뿌리는 장사방식은 관습적으로 행해지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였다.

 

앞으로 1년간의 제도 도입 준비과정을 거칠 예정이며, 이 기간에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제도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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