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2025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발표했다.
주요 달라지는 사항은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시범 실시, 병역기피 등 병역법 위반자에 대한 수형사유 병역감면 제외 확대’ 등으로 이를 통해 병역이행 절차가 간소화되고 병역의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판정검사가 없는 입영제도 시범 실시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 042-481-2918)
병역의무자는 19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별도로 현역병 입영신청 후 입영판정검사를 다시 받아야 했다.
하지만 시범 실시되는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을 신청*하는 2006년생은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희망월을 함께 선택한 후 19세(2025년)가 아닌 20세(2026년)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사전 신청한 입영월(2026년)에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신청자는 입영판정검사 없이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3개월 후에 입영한다.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희망월은 3개월 간격(예: 2026년 1월 검사 → 2026년 4월 입영)
□ 시행일 : 2025년 1월 중
▶ 병역기피 등 병역법 위반자 수형사유 병역감면 제외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 042-481-2968)
그동안은 병역기피‧감면의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수형사유의 보충역 및 전시근로역 편입 등 병역감면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1월 3일부터는「병역법 시행령」개정으로 병역기피‧감면의 목적으로 도망 또는 행방을 감추거나, 현역병 입영 등을 기피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병역감면 제외 대상에 포함된다.
ㅇ 병역법 위반죄 수형사유 병역감면 제외 대상 확대
- (기존) 병역기피·감면 목적의 신체손상 또는 속임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 (추가) 병역기피·감면 목적의 도망·행불,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등
*「병역법 시행령」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개정(’24. 7. 2.)
□ 시행일 : 2025년 1월 3일
▶ 여군예비역 병력동원소집 지정 확대
병무청 동원관리과 (☎ 042-481-2769)
여군예비역 중 희망하는 사람 및 비상근예비군으로 선발된 사람에 한하여 병력동원소집 지정했던 것을, 예비군법 등에 따른 동원보류자, 퇴역자 등을 제외하고 확대 지정한다.
이에 따라 종전 2박3일 동미참훈련을 받던 전역 1~6년차 여군 간부가 동원지정되면 병력동원훈련을 받게 된다.
□ 시행일 : 2025년 1월 1일
▶ 공군 병 모집 시 한국어능력시험 등 가산점 폐지
병무청 현역입영과 (☎ 042-481-2720)
모집병 선발 가산점 중 군 임무 수행과 관련성이 적고, 병역의무자의 부담으로 작용 되었던 일부 항목이 폐지된다.
특히, 공군 병 모집의 한국어능력시험 등 가산점은 입영을 위한 점수 취득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25년 6회차(6월 접수)부터 폐지된다.
□ 시행일 : 2025년 6회차부터 *2025년 9월 입영
▶ 사회복무요원 특별휴가 확대 및 국외여행 허가절차 간소화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 (☎ 042-481-3010)
사회복지시설, 특수학교 등 격무‧기피기관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특별휴가가 확대된다.
그동안은 복무기관(사회복지시설 및 특수학교)의 장이 연 10일 이내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부여함에 따라 기관별로 차이가 있었으나, 1월부터는 복무기관의 장이 연간 특별휴가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10일을 균등하게 부여하게 된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이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할 때 복무기관의 국외여행허가 추천서를 서면으로 발급받아 직접 제출해야 했으나, 1월부터는 복무기관의 담당자가 온라인으로 직접 허가기관(지방병무청)에 전송할 수 있도록 국외여행허가 시스템을 개선한다.
□ 시행일 : 2025년 1월*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개정 시행
□ 2025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의 상세내용은 병무청 누리집 ‘상단메뉴 → 병무소식 → 달라지는 제도’에 게재된다.
"본 저작물은 병무청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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