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2025년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무원 보수를 3.0% 인상하며,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낮은 저연차 실무 공무원에 대한 처우는 추가로 개선한다.
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을 전년 대비 6.6% 인상*하는 등 7~9급(상당) 일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을 추가로 인상한다.
이를 통해 9급 초임 봉급은 처음으로 200만 원을 넘게 된다.
* 9급 초임(1호봉) 봉급인상률 6.6% = 공통인상분 3.0% + 추가인상분 3.6%
이러한 추가 처우개선을 반영한 2025년 9급 초임(1호봉) 보수(봉급+수당)는 연 3,222만원(월 평균 269만원) 수준으로, 2024년(연 3,010만원) 대비 7%(+연 212만원)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 저연차 실무공무원 처우개선 주요 내용 (’23~’25년)
’23년 | ‣ 기본급 9급 1호봉 5% 인상 (공통 1.7% + 추가 3.3%) ※ 8·9급 일부 호봉도 추가 인상 ‣ 직급보조비 인상 (+월 1~2만원) ※ 6급18.5만원(+1만원), 7급18만원(+1.5만원), 8·9급17.5만원(+2만원) |
’24년 | ‣ 기본급 9급 1호봉 6% 인상 (공통 2.5% + 추가 3.5%) ※ 7~9급 일부 호봉도 추가 인상 ‣ 재직기간 5년 미만 수당 신설 (+월 3만원) |
’25년 | ‣ 기본급 9급 1호봉 6.6% 인상 (공통 3.0% + 추가 3.6%) ※ 7~9급 일부 호봉도 추가 인상 ‣ 재직기간 4년 미만 저연차 정근수당 지급률 인상 (9급 1호봉 기준 +월 약 3만원) ※ (현행) 1년 미만 월봉급액의 0%, 2년 미만 5%, 3년 미만 10%, 4년 미만 15% → (개선) 1~2년 미만 10%, 3~4년 미만 월봉급액의 20% |
□ 9급 초임(1호봉) 공무원 처우개선 효과 (’23~’25년)
구 분 | 보수연액 | 보수월액(월 평균) |
’22년 | 2,690만원 | 224만원 |
⇩ | +5.2% | |
’23년 | 2,831만원 | 236만원 |
⇩ | +6.3% | |
’24년 | 3,010만원 | 251만원 |
⇩ | +7.1% | |
’25년 | 3,222만원 | 269만원 |
※ (참고) 보수는 봉급 및 공통수당(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정근수당(가산금) 등) 포함
또한, 저출생 관련 지원 및 자녀 양육 여건을 개선한다.
현재 매월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되는 육아휴직수당을 최대 250만 원까지 지급가능하도록 상한액을 대폭 인상해 1년에 최대 500만원 이상 육아휴직수당을 더 받을 수 있게 개선한다.
* 육아휴직수당 상한액 현행 월 150만원 → 개선 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이후 160만원
아울러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고 안정적인 육아 환경 마련을 위해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거나, 한부모 가족・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한다.
그 외, 경찰·소방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위험근무수당을 인상하고(월 6만원→7만원),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 및 사기진작을 위해 민원업무수당 가산금을 신설(월 3만원)해 현장 공무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본 저작물은 인사혁신처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http://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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