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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2025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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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2025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발표했다.

 

주요 달라지는 사항은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시범 실시, 병역기피 등 병역법 위반자에 대한 수형사유 병역감면 제외 확대등으로 이를 통해 병역이행 절차가 간소화되고 병역의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판정검사가 없는 입영제도 시범 실시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 042-481-2918)

 

 병역의무자는 19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별도로 현역병 입영신청 후 입영판정검사를 다시 받아야 했다.

하지만 시범 실시되는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을 신청*하는 2006년생은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희망월을 함께 선택한 후 19(2025)가 아닌 20(2026)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사전 신청한 입영월(2026)에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신청자는 입영판정검사 없이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3개월 후에 입영한다.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희망월은 3개월 간격(: 20261월 검사 20264월 입영)

시행일 : 20251월 중

 

병역기피 등 병역법 위반자 수형사유 병역감면 제외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 042-481-2968)

 

 그동안은 병역기피감면의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수형사유의 보충역 및 전시근로역 편입 등 병역감면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13일부터는병역법 시행령개정으로 병역기피감면의 목적으로 도망 또는 행방을 감추거나, 현역병 입영 등을 기피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병역감면 제외 대상에 포함된다.

 ㅇ 병역법 위반죄 수형사유 병역감면 제외 대상 확대
    - (기존) 병역기피·감면 목적의 신체손상 또는 속임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 (추가) 병역기피·감면 목적의 도망·행불,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등
     *「병역법 시행령」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개정(’24. 7. 2.)

 □ 시행일 : 2025년 1월 3일

 

여군예비역 병력동원소집 지정 확대

 병무청 동원관리과 (☎ 042-481-2769)

 

 여군예비역 중 희망하는 사람 및 비상근예비군으로 선발된 사람에 한하여 병력동원소집 지정했던 것을, 예비군법 등에 따른 동원보류자, 퇴역자 등을 제외하고 확대 지정한다.

이에 따라 종전 23일 동미참훈련을 받던 전역 1~6년차 여군 간부가 동원지정되면 병력동원훈련을 받게 된다.

시행일 : 202511

 

공군 병 모집 시 한국어능력시험 등 가산점 폐지

 병무청 현역입영과 (☎ 042-481-2720)

 

 모집병 선발 가산점 중 군 임무 수행과 관련성이 적고, 병역의무자의 부담으로 작용 되었던 일부 항목이 폐지된다.

특히, 공군 병 모집의 한국어능력시험 등 가산점은 입영을 위한 점수 취득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256회차(6월 접수)부터 폐지된다.

 시행일 : 20256회차부터 *20259월 입영

 

▶ 사회복무요원 특별휴가 확대 및 국외여행 허가절차 간소화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 (☎ 042-481-3010)

 

 사회복지시설, 특수학교 등 격무기피기관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특별휴가가 확대된다.

그동안은 복무기관(사회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10일 이내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부여함에 따라 기관별로 차이가 으나, 1월부터는 복무기관의 장이 연간 특별휴가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10일을 균등하게 부여하게 된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이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할 때 복무기관의 국외여행허가 추천서를 서면으로 발급받아 직접 제출해야 했으나, 1월부터는 복무기관의 담당자가 온라인으로 직접 허가기관(지방병무청)에 전송할 수 있도록 국외여행허가 시스템을 개선한다.

시행일 : 20251*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개정 시행

 

2025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의 상세내용은 병무청 누리집 상단메뉴 병무소식 달라지는 제도에 게재된다.

 

"본 저작물은 병무청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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