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2018년도 광주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대한 대상자 모집 및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접수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노후슬레이트 석면비산에 의한 국민건강 피해 예방 및 처리비용 상승에 따른 처리 및 운반비용 지원
• 사 업 명 :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8. 03. ~ 예산소진 시까지
• 사 업 량 : 슬레이트 주택 38동
• 지원기준 : 주택 1가구당 최대 336만원 지원
• 자 부 담 : 예시)
- A가구의 철거·처리비가 100만원 집행된 경우 : 자부담 없음
- B가구의 철거·처리비가 400만원 집행된 경우 : 지원한도액 초과분(64만원) 자부담
2. 지원범위 및 신청서 접수
• 지원대상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과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이하 “주택‘이라 한다)』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슬레이트 처리·개량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 기타 타부처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사업
• 모집대상 : 2018년 슬레이트 처리를 원하는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철거․처리에 동의를 받은 사람
- 공부상 주택외 창고, 공장, 축사등 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나, 실제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주택으로 보아 지원 가능(현지 실사시 주거용도 확인 가능해야함)
• 접수기간 : 2018. 1. 22. ~ 예산소진시 까지
- 예산소진시 사업완료 공고(시 홈페이지)
• 접수절차 : 신청서 작성후 녹색환경과, 해당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제출
• 구비서류 : 신청서(붙임서식) 1부
3. 대상자 선정
• 사업량 초과 신청시 아래의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
① 슬레이트 처리․개량사업 → ② 농어촌주택개량사업 → ③ 빈집 정비사업 → ④ 기타 타부처 연계사업
• 동일 사업 내에서의 대상자 우선순위
① 노후도(건축물 준공년수)
② 소득수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우선 - 증빙서류 제출)
③ 다자녀(3자녀 이상) 또는 다문화가정
④ 건축물위치(인구밀집지역)
• 2월말까지 접수된 신정자중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범위내 지원대상 결정(1차 선정)
• 이후 접수된 신청자중 매월말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범위내 지원대상 결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지역단위 철거 사업의 연속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를 수시 선정할 수 있음
• 대상자 선정 후 사업포기 등 추가물량 발생시 서류접수자(예비자)에 한하여 사업의사 청취후 대상자 추가 선발
• 지원절차
사업공고 | ⇒ | 지원신청서 제출 | ⇒ | 지원신청서 접수 |
|
녹색환경과 | 주택소유자 | 읍․면․동 주민센터 | |||
|
| ||||
대상자 선정․통보 | ⇒ | 면적조사ㆍ공사일정 협의 | ⇒ | 슬레이트 해체ㆍ제거 |
|
녹색환경과 | 위탁기관, 업체, 주민 | 위탁기관, 업체 |
4. 지급결정 취소
• 아래의 각호의 해당하는 경우 지급결정 취소
①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② 지급대상자로 통보된 후 개인사정으로 사업참여를 희망하지 않을 경우
5. 사업추진 일정
• 2018. 1. :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위탁기관 선정
• 2018. 2. : 지원대상자 결정(1차), 이후 매월
• 2018. 3. ~ 12. : 건축물 현지 석면조사 및 해체․제거 실시
6.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녹색환경과 녹색환경팀(☎ 760-2853) 및 해당 주민자치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첨부파일에 공고내용과 신청서식이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광주시'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18 광주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광주시청 홈페이지 www.gjcity.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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