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종료] 경기도 2018년 수렵면허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8년 수렵면허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시험시행 일정 * 응시표 출력기간 ⇒ 상반기 : 2018. 3. 20. ~ 하반기 : 2018. 6. 5. ~
시험구분 | 응시원서 접수 및 취소 | 시험장소 공 고 | 필 기 시험일시 | 합격자발표 | |
접수기간 | 취소기간 | ||||
상반기 | 2018. 3.20. ~ 3.22. | 2018. 3.20. ~ 3.30. | 4. 20(금) | 4. 28.(토) 10:40~12:20 | 5. 8.(화) |
하반기 | 2018. 6. 5. ~ 6. 7. | 2018. 6. 5. ~ 6.15. | 7. 6(금) | 7. 14.(토) 10:40~12:20 | 7.23.(월) |
시험과목
시 험 과 목 | 문 항 수 |
4과목 | 80문항 |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 20 |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 20 |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1종, 2종 구분) | 20 |
안전사고의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20 |
시험방법
○ 선택형 필기시험 (4지 택1형)
○ 시험시간 : 100분(4과목 80문항)
- 시험시간 시작 후 50분(11:30)이 지나면 퇴실 가능(재입실 불가)
합격자 결정
○ 매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응시자격
○ 주소지에 관계없이 응시가능
○ 시험일 현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 하지 않는 자
1. 미성년자
2. 심신상실자
3.「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마약류중독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수렵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응시자격이 없는 사람이 합격한 경우는 합격을 취소함.
응시원서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21:00
○ 접수방법: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를 통하여 접속한 후 접수
○ 응시수수료 : 10,000원
※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카드결제․계좌이체비용 등)이 소요 됩니다.
○ 원서접수 취소기간 및 응시수수료 반환 (취소는 평일에 한함)
- 상반기 •취소기간 : 3.20. ~ 3.30. (수수료 100% 반환, 09:00~21:00) •취소기간 : 4. 2. ~ 4.13 (수수료 50% 반환, 신청서 별첨)
- 하반기 •취소기간 : 6. 5. ~ 6.15. (수수료 100% 반환, 09:00~21:00) •취소기간 : 6.18. ~ 6.29. (수수료 50% 반환, 신청서 별첨)
*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은 반환되지 않음.
○ 인터넷 원서접수 관련 안내 및 유의사항
- 사진파일(JPG)규격 : 해상도 100dpi이상, 3.5cm × 4.5cm 기준
- 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마감 이후 수정은 불가합니다.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등록시 본인사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응시자 본인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 또는 선글라스를 착용하지 않아 식별이 용이 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 접수가 원활하지 않으신 분은 접수기간 내에 경기도청 인사과 인재채용팀으로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응시자 유의사항
○응시자는 시험당일 10:00시 까지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중 하나),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을 지참,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접수된 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기재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 부정행위자로 적발될 경우에는 당해 시험은 무효처리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렵면허 업무에 관한 문의 : 환경정책과 (031-8008-3513)
- 수렵면허 시험에 관한 문의 : 인사과 인재채용팀 (031-8008-4028)
※ 주소 :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매산로 3가) 경기도청 인사과 인재채용팀 우편번호 16444 ☎ 031-8008-4028
[아래 첨부파일에 공고내용과 신청서식이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경기도'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경기도 2018년 수렵면허시험 시행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www.gg.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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