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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용/게시 종료

[접수종료] 경기도 2018년 수렵면허시험 시행 / 3월22일, 6월7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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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종료] 경기도 2018년 수렵면허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8년 수렵면허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시험시행 일정 * 응시표 출력기간  ⇒  상반기 : 2018. 3. 20. ~  하반기 : 2018. 6. 5. ~

시험구분

응시원서 접수 및 취소

시험장소

공 고

필 기

시험일시

합격자발표

접수기간

취소기간

상반기

2018. 3.20. ~ 3.22.

2018. 3.20. ~ 3.30.

4. 20()

4. 28.()

10:40~12:20

5. 8.()

하반기

2018. 6. 5. ~ 6. 7.

2018. 6. 5. ~ 6.15.

7. 6()

7. 14.()

10:40~12:20

7.23.()


시험과목

시 험 과 목

문 항 수

4과목

80문항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20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20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1, 2종 구분)

20

안전사고의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20


시험방법

   ○ 선택형 필기시험 (4지 택1형)

   ○ 시험시간 : 100분(4과목 80문항)

      - 시험시간 시작 후 50분(11:30)이 지나면 퇴실 가능(재입실 불가)


 합격자 결정

    ○ 매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응시자격

   ○ 주소지에 관계없이 응시가능

   ○ 시험일 현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 하지 않는 자

       1. 미성년자

       2. 심신상실자

       3.「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마약류중독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수렵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응시자격이 없는 사람이 합격한 경우는 합격을 취소함.



 응시원서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21:00

   ○ 접수방법: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를 통하여 접속한 후 접수

   ○ 응시수수료 : 10,000원

     ※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카드결제․계좌이체비용 등)이 소요 됩니다.

   ○ 원서접수 취소기간 및 응시수수료 반환 (취소는 평일에 한함)

     - 상반기  •취소기간 : 3.20. ~ 3.30. (수수료 100% 반환, 09:00~21:00) •취소기간 : 4. 2. ~ 4.13 (수수료  50% 반환, 신청서 별첨)

     - 하반기  •취소기간 : 6. 5. ~ 6.15. (수수료 100% 반환, 09:00~21:00)  •취소기간 : 6.18. ~ 6.29. (수수료  50% 반환, 신청서 별첨)

       *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은 반환되지 않음.

   ○ 인터넷 원서접수 관련 안내 및 유의사항

     - 사진파일(JPG)규격 : 해상도 100dpi이상, 3.5cm × 4.5cm 기준

     - 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마감 이후 수정은 불가합니다.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등록시 본인사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응시자 본인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 또는 선글라스를 착용하지 않아 식별이 용이 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 접수가 원활하지 않으신 분은 접수기간 내에 경기도청 인사과 인재채용팀으로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응시자 유의사항

  ○응시자는 시험당일 10:00시 까지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중 하나),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을 지참,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접수된 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기재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 부정행위자로 적발될 경우에는 당해 시험은 무효처리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렵면허 업무에 관한 문의 : 환경정책과        (031-8008-3513)

    - 수렵면허 시험에 관한 문의 : 인사과 인재채용팀 (031-8008-4028)   


  ※ 주소 :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매산로 3가) 경기도청 인사과 인재채용팀 우편번호 16444  ☎ 031-8008-4028


[아래 첨부파일에 공고내용과 신청서식이 있습니다]

2018년_수렵면허시험_시행계획_공고문.hwp


"본 저작물은 '경기도'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경기도 2018년 수렵면허시험 시행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www.gg.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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