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라돈 농도 기준)
실내공기질 관리법(라돈 농도 기준)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 관련(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제4조 관련) 1.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오염물질 항목다중이용시설이산화질소(ppm)라돈(Bq/㎥)총휘발성유기화합물(㎍/㎥)석면(개/cc)오존(ppm)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0.05이하148이하500이하0.01이하0.06이하나. 의료기관,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400이하다. 실내주차장0.30이하1,000이하0.08이하 ※ 실내공기질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