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노후경유자동차 운행제한 7월 시행
수원시, 노후경유자동차 운행제한 7월 시행 ○ 목적 :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노후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운행제한지역을 지정하여 도심지 미세먼지를 줄이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 시행시기 : 2018. 7월 ~ ○ 시행지역 : 수원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 17개 시 고양, 성남, 부천, 안산, 남양주, 안양, 의정부, 시흥, 김포, 광명, 군포, 하남, 양주, 구리, 의왕, 과천) ○ 단속대상 - 2005.12.31.이전 제작 경유자동차 중 종합검사 부적합 차량 - 저공해 조치명령 미이행 차량 ○ 단속방법 : 무인카메라(차량번호판 인식장치) 설치‧단속 ○ 위반 차량에 대한 조치 - 1차 경고, 2차 위반 시부터 과태료 20만원 ○ 단속카메라 설치위치 : 8개소(예정)연번위치진행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