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종료] 화성시 2018년 상반기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실시명령 고시 / 5월31일까지
[접수종료] 화성시 2018년 상반기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실시명령 고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소 탄저ㆍ기종저, 소 유행열, 소 아까바네, 소 설사병, 소 광견병, 돼지 일본뇌염, 돼지유행성설사병(PED), 돼지 PRRS, 개 광견병 예방주사 실시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8 . 3 . 2 .화성시장 1. 목 적 : 가축전염병 사전예방으로 인한 사람과 동물의 피해방지 2. 지 역 : 화성시 관내 3. 대상가축명 및 가축전염병의 종류 - 소 탄저․기종저 : 6개월 이상의 소(임신말기 어미암소 제외), 방목전 년중 실시 - 소 유행열 : 6개월 이상의 소, 3~4월 모기 출현전 접종 - 소 아까바네 : 가임 암소(한우,젖소), 3~4월 모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