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인산도립공원 내 음주행위 금지 공고
경기도, 연인산도립공원 내 음주행위 금지 공고 「자연공원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인산도립공원 내 음주행위 금지장소를 지정·공고합니다. 1. 목 적 : 자연자원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2. 시 행 일 : 2018. 3. 26. (계도기간: 2018. 3. 26. ~ 9. 12., 계도기간이라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3. 금지장소 : 11개소구 분개소시 설 명계11 대피소 및 그 부대시설 일원1산간대피소 일원탐방로2우정고개, 장수고개 일원산의 정상 지점8연인산, 매봉, 우정봉, 칼봉, 장수봉, 노적봉, 시루봉, 옥녀봉 일원4. 금지행위 : 음주행위5. 과 태 료 : 1차 위반 5만원, 2차 이상 위반 10만원※ (관련 근거)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