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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 2018년도 수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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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고 제2018 -

2018년도 수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계획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  수 원 시 장

 

 

1. 융자개요

융자규모 : 400(융자규모 400억원 중 여성기업에 10% 의무할당)

융자지원 한도 : 업체당 최고 5억원 이내

융자기간 : 5(12거치, 23년 균분상환)

지원내용 : 융자지원(대출)금액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2%)

융자취급은행 : 중소기업은행 등 7개소

중소기업은행 동수원지점(239-6571), 신한은행 수원중앙금융센터(236-1459), 우리은행 수원지원센터(257-0751), 농협 수원시지부(250-1836), KEB하나은행 수원지점(254-1111), 한국씨티은행 수원지점(230-3170), 국민은행 동수원지점(267-2041)

융자지원(대출)금리

구 분

육성자금 대출금리

비 고

신용보증서

5.37% 이내

은행별 변동금리 적용

이차보전금 2% 포함

부동산 및 기타

6.43% 이내

은행 여신 규정에 의한 담보 능력이 있어야 함(신용보증서, 부동산 등)

 

2. 융자지원 한도금액 선정기준

업체당 융자지원 한도금액 5억원 이내(당기 상품매입액 5억원 이상인 기업)

수원시 소재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

상시 종업원 20인 이상 기업 (국민연금 사업자 가입자 명부)

업체당 융자지원 한도금액 3억원 이내(당기 상품매입액 3억원 이상인 기업)

공장등록을 필하지 않았어도 근린생활 시설 내에서 가동 중인 제조업종 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 인증기업

업체당 융자지원 한도금액 1억원 이내

손익계산서 당기 상품매입액 3억원 미만인 기업

3년 이내 창업기업 및 재무결산 미실시·미작성 기업

지식서비스업 업체당 융자지원 한도금액 선정기준

당기 매출액 20% 이내 (, 최고 융자한도 5억원 이내)

 

3. 융자제외 대상

매출액 기준으로 제조업 비중 30% 이하인 기업

융자지원 결정금액이 5억원인 기업

융자지원금 상환완료 후 2년 이내인 기업

신청일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기업

금융기관과의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폐업중인 기업. ,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4. 융자신청접수

접수기간 : 수시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융자취급은행

신청서 게재 :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종합민원안내민원서식자료실

신청시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공 통

 

 

서 류

융자신청서

최근 2개년도 재무제표(회계사세무사 확인)

(신청일 현재 사업개시 1년 미만 업체는 추정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서 각1)

최근 1개월간 임금지급대장 사본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확인서(회계사세무사 확인)

금융거래 사실확인서(거래은행) 1

법인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 증명 1

회사 소개서 및 카탈로그

해 당

업 체

최근 결산년도 수출실적 증명(은행발급)

해당 인증서 사본

국민연금 사업자 가입자 명부

 

5. 융자대상업체 선정

융자취급은행 추천업체에 대하여 적격여부 및 현장실사 후 선정결과 개별통보

 

6. 유의사항

대출금리는 각 은행별 심사기준과 기업의 신용에 따라 금리가 산정되므로

신중히 각 은행금리를 검토하시어 대출은행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융자실행시 대출취급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불입 방법, 채권보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서, 부동산 담보제공 등)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법인전환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관련서류와 함께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융자지원업체에 자금의 적정사용여부 확인을 위하여 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목적 외 사용, 폐업 또는 타 시군 이전 시 융자금이 회수됩니다.

본 공고내용, 융자금 금리 및 이자보전금 금리는 우리시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수원시 기업지원과(기업지원팀 228-3283)

 

별첨

                  2018년 수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계획 공고문 및 신청서식.hwp

 

"본 저작물은 수원시'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18년도 수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계획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수원시청 홈페이지 www.suwon.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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