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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청] 2018년 초(超)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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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공고 2018 -317

 

 

2018년 초()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 지원사업 공고

 

성시 대기질 개선을 위한 “2018년 초()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 지원사업지원 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 참여대상자를 모집 공고합니다.

 

2018123

화 성 시 장

 

사 업 명 : 2018년 초()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 지원사업

사업기간 : 2018. 01. ~ 예산 소진시까지

예 산 : 942,403천원 범위 내 사업내용

: 초등록일이 1999. 12. 31. 이전 등록된 경유자동차 조기폐차할 경우 동일 차종2000년식 조기폐차 보조금에 준하는 금액을 보전하여 추가 지원

지원대상

: 2018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국고보조사업) 지급청구서 제출한 자 자동차 등록원부에 최초등록일이 1999. 12. 31. 이전 등록된 경유자동차

(, 자동차등록원부 상 사용본거지가 2017. 12. 31. 이전부터 화성시 등록된 경유자동차)

보조금 지급 제한

- 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의 경우 보조금 지급이 제한, 체납액 완납 후 보조금 지급 가능

  (조기폐차 차량뿐만 아니라 소유자명의 모든 체납액을 완납하여야 함)

지원금액

- ()노후경유차 보조금은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동일 차종의 2000년식 기준가액에서 조기폐차보조금(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차액을 보조금으로 추가 지급

예시) 무쏘 99년식 차량 보조금 (510,000원 조기폐차 보조금 산정)

()노후경유차 보조금

=

무쏘 2000년식

차량기준가액

-

조기폐차 보조금

(국고보조사업)

650,000

(만원단위 절삭)

1,167,360

510,000

 

<초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추가 지원 보조금 상한액>

구 분

최초등록일 19991231

이전 등록된 경유차

상한액

지원율

3.5톤 미만

1,650

100%

3.5톤 이상

6,000이하

4,400

3.5톤 이상

6,000초과

7,700

조금 상한액은 조기폐차 보조금(국고보조사업)과 초()노후경유차 조기폐차

가 지원 보조금을 합한 금액 (차량기준가액이 상한액을 초과더라도 보조금 상한액 초과하는 금액 지급 불가함)

 

지원절차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중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접수

()노후경유차 보조금 추가 지원

대상 안내

조금

신청서 접수

서류검토 및 보조금산정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화성시

화성시 대상자

대상자 화성시

화성시

화성시

 

접수방법

- 편접수 [접수처 :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70, 주경기장 3층 기후환경과(도이리, 화성종합경기타운)] E-mail (youis1019@korea.kr)

 

기타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18년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18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등 관련규정에 따릅니다.

 

붙임 초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 지원 신청서 1. .

2018년 초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 지원사업 공고.hwp

 

"본 저작물은 화성시'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18년 초(超)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 지원사업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화성시청 홈페이지 www.hscity.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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