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고 제2018 -317호
2018년 초(超)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 지원사업 공고
화성시 대기질 개선을 위한 “2018년 초(超)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 지원사업” 지원 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 참여대상자를 모집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3일
화 성 시 장
❍ 사 업 명 : 2018년 초(超)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8. 01. ~ 예산 소진시까지
❍ 예 산 : 942,403천원 범위 내 ❍ 사업내용
: 최초등록일이 1999. 12. 31. 이전 등록된 경유자동차 조기폐차할 경우 동일 차종의 2000년식 조기폐차 보조금에 준하는 금액을 보전하여 추가 지원
❍ 지원대상
: 2018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국고보조사업) 지급청구서 제출한 자 중 자동차 등록원부에 최초등록일이 1999. 12. 31. 이전 등록된 경유자동차
(단, 자동차등록원부 상 사용본거지가 2017. 12. 31. 이전부터 화성시 등록된 경유자동차)
❍ 보조금 지급 제한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의 경우 보조금 지급이 제한, 체납액 완납 후 보조금 지급 가능
(조기폐차 차량뿐만 아니라 소유자명의 모든 체납액을 완납하여야 함)
❍ 지원금액
- 초(超)노후경유차 보조금은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동일 차종의 2000년식 기준가액에서 조기폐차보조금(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차액을 보조금으로 추가 지급
※ 예시) 무쏘 99년식 차량 보조금 (510,000원 조기폐차 보조금 산정)
초(超)노후경유차 보조금 |
= |
무쏘 2000년식 차량기준가액 |
- |
조기폐차 보조금 (국고보조사업) |
650,000원 (※만원단위 절삭) |
1,167,360원 |
510,000원 |
<초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추가 지원 보조금 상한액>
구 분 |
최초등록일 1999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경유차 | |
상한액 |
지원율 | |
3.5톤 미만 |
1,650 |
100% |
3.5톤 이상 6,000㏄ 이하 |
4,400 | |
3.5톤 이상 6,000㏄ 초과 |
7,700 |
※ 보조금 상한액은 조기폐차 보조금(국고보조사업)과 초(超)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추가 지원 보조금을 합한 금액 (차량기준가액이 상한액을 초과더라도 보조금 상한액 초과하는 금액 지급 불가함)
❍ 지원절차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중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접수 |
⇒ |
초(超)노후경유차 보조금 추가 지원 대상 안내 |
⇒ |
보조금 신청서 접수 |
⇒ |
서류검토 및 보조금산정 |
⇒ |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화성시 |
화성시 → 대상자 |
대상자 → 화성시 |
화성시 |
화성시 |
❍ 접수방법
- 우편접수 [접수처 :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70, 주경기장 3층 기후환경과(도이리, 화성종합경기타운)] 및 E-mail (youis1019@korea.kr)
❍ 기타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18년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18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릅니다.
붙임 초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 지원 신청서 1부. 끝.
2018년 초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 지원사업 공고.hwp
"본 저작물은 화성시'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18년 초(超)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 지원사업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화성시청 홈페이지 www.hscity.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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