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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2018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및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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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고 제2018- 1166호 


2018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및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예비)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과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2018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및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 23.
경 기 도 지 사


Ⅰ.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1.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이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사회적기업은 기업 당 2명(단, 유급근로자수가 50인 이상 기업은 3명)을 한도로 최대 3년간, 예비사회적기업은 기업 당 1명을 한도로 최대 2년간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
□ 추진근거
 ○「사회적기업육성법」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국가재정법」및「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예비)사회적기업 중 전문인력을 신규로 채용하는 기업 
□ 전문인력의 범위
 ○ 다음 ① ~ ③요건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① 채용일 이전 경영, 회계, 마케팅, 능력개발, 법률, 제품, 기술개발, 생산괸리 및 기술지도 등 기업경영에 필요한 특정분야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단, 문화․예술․디자인․영상 방송관련, 정보․통신 분야는 채용일 이전 2년 이상 종사자
         ※ 해당분야 경력은 최근 10년 이내 경력만을 산정
         ※ 단, 월250만원을 한도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아래 가~마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가. 채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증권거래소상장기업, 코스닥 등록 기업 또는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의 기업에서 경영,회계, 마케팅, 능력 개발, 법률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나. 채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코스닥 등록기업 또는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의 기업에서 제품・기술개발, 생산관리 및 기술지도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다. 채용일 이전 문화・예술・디자인・영상・방송관련 및 정보통신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라. 채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분야 전임강사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마. 채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국공립연구기관, 공공연구기관 또는 기업 부설연구소의 연구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과 책임연구원급 이상 연구자

   ②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자격증 혹은 개별법상 국가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 단, 월250만원을 한도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아래 가~나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 회계사,「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원산지 관리를 전담하는 원산지관리사
       나.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기술사 및 기능장, 「숙련기술장려법」제21조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입상자,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에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하는대한민국명장 및 같은 법 제13조,시행령 제9조에 고용노동부장관이선정하는 숙련기술전수자, 우수 숙련기술자
   ③ 각 분야 석ㆍ박사 학위 소지자

□ 지원인원 한도
 ○ 사회적기업은 기업 당 2인(단, 유급근로자수가 50인 이상은 3인)을 한도로 최대 3년간, 예비사회적기업은 기업 당 1인을 한도로 최대 2년간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
   - 다만, 지원인원 한도를 모두 채용한 사회적기업 또는 상시  근로자 15인 이상 예비사회적기업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55세 이상자) 중 전문인력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추가 채용하는 경우 1인에 한해 추가 지원
□ 지원금액 및 신청기업 자부담
 ○ 월 200만원(또는 250만원)을 한도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되 전문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일정 부분은 신청기업이 자부담
   - 예비사회적기업 10%(1차년도) → 20%(2차년도)
   - 사회적기업 20%(1차년도) → 30%(2차년도) → 50%(3차년도)
   - 전문인력을 지원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되는 경우 사회적기업 1년차 지원비율부터 적용   
□ 지원기간
 ○ 전문인력 지원개시일부터 12개월(중도탈락에 따라 새로운 전문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최초 약정서에 명시된 지원기간까지 지원    ※  지원개시일은 약정일 익월 초일을 말함
 ○ 매년 재심사를 통해 전문인력 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여부 결정
   -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최초 전문인력 지원시점부터의 최대 지원기간은 5년으로 함(예비사회적기업은 지정기간 내 2년 지원, 사회적기업은 인증 후 3년간 지원)
       ※ 약정기간 중 인증·지정기간이 종료된 경우 종료일까지만 지원


 3. 지원절차

신청접수 [신청기업이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으로 에 신청]

심사선정 [권역별 지원기관의 검토의견서 참고]

(예비)사회적기업 간 지원약정 체결

전문인력 채용예정자 명단제출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채용자 확정승인 []

지원금 신청 및 지급(매월)

[(예비)사회적기업 ]

 

4. 신청방법 및 기간
 □ 신청방법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으로 신청
   -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 신청서(서식 1)
   -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활용계획서(서식 2)
   - 사회적기업 인증서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 사업장 정보수집 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신청기간 : 상시접수
 □ 접수기관
  ○ ‘18년 신규 및 기존 재심사 지원신청 : 소재지 관할 시‧군


5. 문의처

 □ 경기도내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 부서

구분

부서

전화번호

구분

부서

전화번호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과

8008-3588

광주시

기업지원과

760-2105

수원시

지속가능과

228-3881

군포시

지역경제과

390-0355

고양시

일자리창출과

8075-3724

오산시

지역경제과

8036-7583

성남시

일자리창출과

729-3663

이천시

기업지원과

644-2282

용인시

일자리정책과

324-2206

양주시

지역경제과

8082-6091

부천시

일자리경제과

032-625-2701

안성시

창조경제과

678-5454

안산시

일자리정책과

481-2609

구리시

고용복지과

550-22042

남양주

창조경제과

590-8906

포천시

지역경제과

538-2285

안양시

경제정책과

8045-2336

의왕시

기업지원과

345-2372

화성시

사회적공동체과

369-3107

하남시

기업지원과

790-5073

평택시

일자리경제과

8024-3522

여주시

지역경제과

887-2022

의정부

자치행정과

828-8703

양평군

특화도시개발과

770-2283

시흥시

주민자치과

310-3542

동두천시

지역경제과

860-2366

파주시

지역경제과

940-5071

과천시

주민생활지원실

02-3677-2867

김포시

경제진흥과

980-2296

가평군

경제과

580-2957

광명시

일자리창출과

02-2680-2269

연천군

지역경제과

839-2285

 

 

 

Ⅱ.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1.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에 대해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원대상 아님
□ 추진근거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3조제2항(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의 지원)

 

2.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기업)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중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또는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지 않는 기업
   - 다만,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참여기업의 경우에는 인건비에 포함된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지 않은 자체고용 근로자에 한해 사회보험료 지원이 가능
 ○ (근로자) 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 자매, 직계 존비속을 제외한 유급근로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충족하기 위해 당해 사업참여기업의 지원대상 참여근로자가 등기임원이 된 경우는 지원 가능
     ※ 65세 이상 등 일부 보험가입이 제한되는 자는 적용되는 보험료에 한 해 지원

□ 지원수준
 ○ 기업 규모 및 업종과 관계없이 최저요율 기준으로 지원
    ※ 고용보험 능력개발․고용안정(0.25%), 산재보험(0.85%)
 ○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요율을 산정하는 보험은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한도로 지원
    ※ '18년 적용 시간급 최저임금 7,530원,월평균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월 중도 입․퇴사자에 대한 지원은 제외

□ 지원한도
 ○ 지원인원 : 월 50명 한도
 ○ 지원한도 : 4대보험 모두 가입시 1인당 월 151,080원
  ‑ 고용보험은 1인당 월 14,160원(≒7,530원 * 209시간 * 0.9%)
  ‑ 산재보험은 1인당 월 13,380원(≒7,530원 * 209시간 * 0.85%)
  ‑ 건강보험은 1인당 월 52,720원(≒7,530원 * 209시간 * 3.35%)
  ‑ 국민연금은 1인당 월 70,820원(≒7,530원 * 209시간 * 4.5%)

    ※ 65세 이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이 적용 제외되는 자는 산재・건강보험료(66,100원)만 지원(단,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 보험료를 부담할 경우에는 해당부분 지원), 60세 이상으로 국민연금만 적용 제외되는 자는 고용・산재・건강보험료 (80,260원), 고용보험 이중취득으로 고용보험만 제외되는 자는 산재‧국민・건강보험료 (136,920원)만 지원

□ 지원기간
 ○ 인증받은 익월부터 지원 가능하고, 지원기간 최초 지원개시일로부터 4년임
   - 지원금 신청은 소급금지를 원칙으로 함
   - 다만, 당해 회계연도 내의 소급신청은 할 수 있음
   - 매월 보험료 납부 확인 후 지급함


 3. 지원 절차

사회보험료 납부 실적 첨부하여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으로

지원금 신청(사회적기업 )

납부실적 등 관련서류 확인, 중복지원 심사 후 보험료 지급

(사회적기업)


 4. 신청방법 및 기간
 □ 신청방법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으로 신청
    -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1부(서식 3)
    - 사회적기업 인증서(최초 신청시)
    - 신청 대상기간 임금대장 사본
    - 사회보험료 납부 영수증 사본(계좌이체, 카드납부 내역)
    - 지원금 수령 통장 사본 1부(최초 신청시)
    - 월별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서 1부
    - 급여이체내역서 1부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1부
    -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신청기간 : 상시접수(매월 15일까지)
 □ 접수기관 : 소재지 관할 시‧군
     ※ 예산의 사정에 따라 연도 중에 지원신청이 중단될 수도 있음


5. 문의처
 □ 경기도내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 부서

구분

부서

전화번호

구분

부서

전화번호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과

8008-3588

광주시

기업지원과

760-2105

수원시

지속가능과

228-3881

군포시

지역경제과

390-0355

고양시

일자리창출과

8075-3724

오산시

지역경제과

8036-7583

성남시

일자리창출과

729-3663

이천시

기업지원과

644-2282

용인시

일자리정책과

324-2206

양주시

지역경제과

8082-6091

부천시

일자리경제과

032-625-2701

안성시

창조경제과

678-5454

안산시

일자리정책과

481-2609

구리시

고용복지과

550-22042

남양주

창조경제과

590-8906

포천시

지역경제과

538-2285

안양시

경제정책과

8045-2336

의왕시

기업지원과

345-2372

화성시

사회적공동체과

369-3107

하남시

기업지원과

790-5073

평택시

일자리경제과

8024-3522

여주시

지역경제과

887-2022

의정부

자치행정과

828-8703

양평군

특화도시개발과

770-2283

시흥시

주민자치과

310-3542

동두천시

지역경제과

860-2366

파주시

지역경제과

940-5071

과천시

주민생활지원실

02-3677-2867

김포시

경제진흥과

980-2296

가평군

경제과

580-2957

광명시

일자리창출과

02-2680-2269

연천군

지역경제과

839-2285

 

2018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및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공고.hwp

 

"본 저작물은 '경기도'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개방한 '2018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및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www.gg.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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