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18- 1166호
2018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및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예비)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과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2018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및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 23.
경 기 도 지 사
Ⅰ.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1.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이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사회적기업은 기업 당 2명(단, 유급근로자수가 50인 이상 기업은 3명)을 한도로 최대 3년간, 예비사회적기업은 기업 당 1명을 한도로 최대 2년간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
□ 추진근거
○「사회적기업육성법」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국가재정법」및「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예비)사회적기업 중 전문인력을 신규로 채용하는 기업
□ 전문인력의 범위
○ 다음 ① ~ ③요건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① 채용일 이전 경영, 회계, 마케팅, 능력개발, 법률, 제품, 기술개발, 생산괸리 및 기술지도 등 기업경영에 필요한 특정분야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단, 문화․예술․디자인․영상 방송관련, 정보․통신 분야는 채용일 이전 2년 이상 종사자
※ 해당분야 경력은 최근 10년 이내 경력만을 산정
※ 단, 월250만원을 한도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아래 가~마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가. 채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증권거래소상장기업, 코스닥 등록 기업 또는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의 기업에서 경영,회계, 마케팅, 능력 개발, 법률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나. 채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코스닥 등록기업 또는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의 기업에서 제품・기술개발, 생산관리 및 기술지도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다. 채용일 이전 문화・예술・디자인・영상・방송관련 및 정보통신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라. 채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분야 전임강사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마. 채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국공립연구기관, 공공연구기관 또는 기업 부설연구소의 연구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과 책임연구원급 이상 연구자
②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자격증 혹은 개별법상 국가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 단, 월250만원을 한도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아래 가~나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 회계사,「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원산지 관리를 전담하는 원산지관리사
나.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기술사 및 기능장, 「숙련기술장려법」제21조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입상자,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에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하는대한민국명장 및 같은 법 제13조,시행령 제9조에 고용노동부장관이선정하는 숙련기술전수자, 우수 숙련기술자
③ 각 분야 석ㆍ박사 학위 소지자
□ 지원인원 한도
○ 사회적기업은 기업 당 2인(단, 유급근로자수가 50인 이상은 3인)을 한도로 최대 3년간, 예비사회적기업은 기업 당 1인을 한도로 최대 2년간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
- 다만, 지원인원 한도를 모두 채용한 사회적기업 또는 상시 근로자 15인 이상 예비사회적기업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55세 이상자) 중 전문인력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추가 채용하는 경우 1인에 한해 추가 지원
□ 지원금액 및 신청기업 자부담
○ 월 200만원(또는 250만원)을 한도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되 전문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일정 부분은 신청기업이 자부담
- 예비사회적기업 10%(1차년도) → 20%(2차년도)
- 사회적기업 20%(1차년도) → 30%(2차년도) → 50%(3차년도)
- 전문인력을 지원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되는 경우 사회적기업 1년차 지원비율부터 적용
□ 지원기간
○ 전문인력 지원개시일부터 12개월(중도탈락에 따라 새로운 전문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최초 약정서에 명시된 지원기간까지 지원 ※ 지원개시일은 약정일 익월 초일을 말함
○ 매년 재심사를 통해 전문인력 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여부 결정
-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최초 전문인력 지원시점부터의 최대 지원기간은 5년으로 함(예비사회적기업은 지정기간 내 2년 지원, 사회적기업은 인증 후 3년간 지원)
※ 약정기간 중 인증·지정기간이 종료된 경우 종료일까지만 지원
3. 지원절차
신청ㆍ접수 [신청기업이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시‧군에 신청] |
⇩ |
시‧군 심사ㆍ선정 [권역별 지원기관의 검토의견서 참고] |
⇩ |
(예비)사회적기업ㆍ시‧군 간 지원약정 체결 |
⇩ |
전문인력 채용예정자 명단제출 [(예비)사회적기업] |
⇩ |
전문인력 채용자 확정․승인 [시‧군] |
⇩ |
지원금 신청 및 지급(매월) [(예비)사회적기업 → 시‧군] |
4. 신청방법 및 기간
□ 신청방법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으로 신청
-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 신청서(서식 1)
-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활용계획서(서식 2)
- 사회적기업 인증서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 사업장 정보수집 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신청기간 : 상시접수
□ 접수기관
○ ‘18년 신규 및 기존 재심사 지원신청 : 소재지 관할 시‧군
5. 문의처
□ 경기도내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 부서
구분 |
부서 |
전화번호 |
구분 |
부서 |
전화번호 |
경기도 |
따복공동체지원과 |
8008-3588 |
광주시 |
기업지원과 |
760-2105 |
수원시 |
지속가능과 |
228-3881 |
군포시 |
지역경제과 |
390-0355 |
고양시 |
일자리창출과 |
8075-3724 |
오산시 |
지역경제과 |
8036-7583 |
성남시 |
일자리창출과 |
729-3663 |
이천시 |
기업지원과 |
644-2282 |
용인시 |
일자리정책과 |
324-2206 |
양주시 |
지역경제과 |
8082-6091 |
부천시 |
일자리경제과 |
032-625-2701 |
안성시 |
창조경제과 |
678-5454 |
안산시 |
일자리정책과 |
481-2609 |
구리시 |
고용복지과 |
550-22042 |
남양주 |
창조경제과 |
590-8906 |
포천시 |
지역경제과 |
538-2285 |
안양시 |
경제정책과 |
8045-2336 |
의왕시 |
기업지원과 |
345-2372 |
화성시 |
사회적공동체과 |
369-3107 |
하남시 |
기업지원과 |
790-5073 |
평택시 |
일자리경제과 |
8024-3522 |
여주시 |
지역경제과 |
887-2022 |
의정부 |
자치행정과 |
828-8703 |
양평군 |
특화도시개발과 |
770-2283 |
시흥시 |
주민자치과 |
310-3542 |
동두천시 |
지역경제과 |
860-2366 |
파주시 |
지역경제과 |
940-5071 |
과천시 |
주민생활지원실 |
02-3677-2867 |
김포시 |
경제진흥과 |
980-2296 |
가평군 |
경제과 |
580-2957 |
광명시 |
일자리창출과 |
02-2680-2269 |
연천군 |
지역경제과 |
839-2285 |
Ⅱ.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1.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에 대해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원대상 아님
□ 추진근거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3조제2항(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의 지원)
2.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기업)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중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또는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지 않는 기업
- 다만,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참여기업의 경우에는 인건비에 포함된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지 않은 자체고용 근로자에 한해 사회보험료 지원이 가능
○ (근로자) 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 자매, 직계 존비속을 제외한 유급근로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충족하기 위해 당해 사업참여기업의 지원대상 참여근로자가 등기임원이 된 경우는 지원 가능
※ 65세 이상 등 일부 보험가입이 제한되는 자는 적용되는 보험료에 한 해 지원
□ 지원수준
○ 기업 규모 및 업종과 관계없이 최저요율 기준으로 지원
※ 고용보험 능력개발․고용안정(0.25%), 산재보험(0.85%)
○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요율을 산정하는 보험은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한도로 지원
※ '18년 적용 시간급 최저임금 7,530원,월평균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월 중도 입․퇴사자에 대한 지원은 제외
□ 지원한도
○ 지원인원 : 월 50명 한도
○ 지원한도 : 4대보험 모두 가입시 1인당 월 151,080원
‑ 고용보험은 1인당 월 14,160원(≒7,530원 * 209시간 * 0.9%)
‑ 산재보험은 1인당 월 13,380원(≒7,530원 * 209시간 * 0.85%)
‑ 건강보험은 1인당 월 52,720원(≒7,530원 * 209시간 * 3.35%)
‑ 국민연금은 1인당 월 70,820원(≒7,530원 * 209시간 * 4.5%)
※ 65세 이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이 적용 제외되는 자는 산재・건강보험료(66,100원)만 지원(단,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 보험료를 부담할 경우에는 해당부분 지원), 60세 이상으로 국민연금만 적용 제외되는 자는 고용・산재・건강보험료 (80,260원), 고용보험 이중취득으로 고용보험만 제외되는 자는 산재‧국민・건강보험료 (136,920원)만 지원
□ 지원기간
○ 인증받은 익월부터 지원 가능하고, 지원기간 최초 지원개시일로부터 4년임
- 지원금 신청은 소급금지를 원칙으로 함
- 다만, 당해 회계연도 내의 소급신청은 할 수 있음
- 매월 보험료 납부 확인 후 지급함
3. 지원 절차
사회보험료 납부 실적 첨부하여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으로 지원금 신청(사회적기업 → 시‧군) |
⇩ |
납부실적 등 관련서류 확인, 중복지원 심사 후 보험료 지급 (시‧군 → 사회적기업) |
4. 신청방법 및 기간
□ 신청방법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으로 신청
-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1부(서식 3)
- 사회적기업 인증서(최초 신청시)
- 신청 대상기간 임금대장 사본
- 사회보험료 납부 영수증 사본(계좌이체, 카드납부 내역)
- 지원금 수령 통장 사본 1부(최초 신청시)
- 월별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서 1부
- 급여이체내역서 1부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1부
-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신청기간 : 상시접수(매월 15일까지)
□ 접수기관 : 소재지 관할 시‧군
※ 예산의 사정에 따라 연도 중에 지원신청이 중단될 수도 있음
5. 문의처
□ 경기도내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 부서
구분 |
부서 |
전화번호 |
구분 |
부서 |
전화번호 |
경기도 |
따복공동체지원과 |
8008-3588 |
광주시 |
기업지원과 |
760-2105 |
수원시 |
지속가능과 |
228-3881 |
군포시 |
지역경제과 |
390-0355 |
고양시 |
일자리창출과 |
8075-3724 |
오산시 |
지역경제과 |
8036-7583 |
성남시 |
일자리창출과 |
729-3663 |
이천시 |
기업지원과 |
644-2282 |
용인시 |
일자리정책과 |
324-2206 |
양주시 |
지역경제과 |
8082-6091 |
부천시 |
일자리경제과 |
032-625-2701 |
안성시 |
창조경제과 |
678-5454 |
안산시 |
일자리정책과 |
481-2609 |
구리시 |
고용복지과 |
550-22042 |
남양주 |
창조경제과 |
590-8906 |
포천시 |
지역경제과 |
538-2285 |
안양시 |
경제정책과 |
8045-2336 |
의왕시 |
기업지원과 |
345-2372 |
화성시 |
사회적공동체과 |
369-3107 |
하남시 |
기업지원과 |
790-5073 |
평택시 |
일자리경제과 |
8024-3522 |
여주시 |
지역경제과 |
887-2022 |
의정부 |
자치행정과 |
828-8703 |
양평군 |
특화도시개발과 |
770-2283 |
시흥시 |
주민자치과 |
310-3542 |
동두천시 |
지역경제과 |
860-2366 |
파주시 |
지역경제과 |
940-5071 |
과천시 |
주민생활지원실 |
02-3677-2867 |
김포시 |
경제진흥과 |
980-2296 |
가평군 |
경제과 |
580-2957 |
광명시 |
일자리창출과 |
02-2680-2269 |
연천군 |
지역경제과 |
839-2285 |
2018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및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공고.hwp
"본 저작물은 '경기도'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개방한 '2018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및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www.gg.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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