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배달대행업체 배달원 산재보험 적용 가능」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대법원 1부는 배달대행업체 대표 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배달대행업체 배달원을 음식배달원으로 단정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주요 경과]
□(사고 내용)지난 ’13년, 당시 고등학생이던 배달대행원이 배달 업무 도중 무단횡단 보행자와 충돌하여 흉추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함
□(산재보상 내용)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배달대행원이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인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는 아니나, 법에 따라 특례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9개 직종* 중 ‘택배원’에 해당하고 업체 측 소유 오토바이를 사용하는 등 정황에 기초해 해당 배달대행업체 사업주가 배달대행원이 주로 종사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이며 배달 업무 중의 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인 것으로 인정하여 사고를 입은 배달대행원에 요양‧휴업급여 등 보험급여 총 5천여만원을 지급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9개 직종 : ①보험업법 상 보험설계사 ②건설기계관리법 상 레미콘기사③표준직업분류 상 학습지교사 ④체육시설법 상 골프장캐디⑤표준직업분류 상 택배원인 택배기사 ⑥표준직업분류 상 택배원인 퀵서비스기사 ⑦대부업법 상 대출모집인 ⑧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신용카드모집인 ⑨대리운전기사
*산재보험법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에 따라 ‘주로 하나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산재보험 특례적용
○한편, 배달대행업체 사업주에게는 해당 배달대행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의무 해태를 사유로 지급된 보험급여의 50%에 해당하는 2,500여만원을 징수 결정함
*보험료징수법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에 따라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성립일로부터 14일 이내)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급여액 징수
□(소송 내용)사업주는 음식 배달대행원이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징수결정 처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지난 1, 2심은 “배달대행원은 표준직업분류상 ‘택배원’이 아닌 ‘음식배달원’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아니며 따라서 징수결정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림
[사고 이후 제도개선]
□(표준직업분류 상 직종 명확화)해석 상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금년부터 시행‧적용되는 ‘제7차 표준직업분류’에 ‘택배원’에 배달대행업체 배달원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음식배달원’은 음식점에 소속된 배달원임을 명시(’17.7월)
□(종사실태 제도 반영)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여러 배달대행업체로부터 주문을 받아 일하는 최근의 종사실태를 고려하여 주된 사업장 특정이 어려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적용이 곤란해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소득 또는 종사시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인정토록 기준* 마련(’17.3월)
*「주로 하나의 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퀵서비스 또는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21호)
[대법 판결 취지]
□해당 배달대행원의 종사형태는 배달대행업체를 통해 배달요청 내역을 확인하고 수령자에게 배달하는 형태로 음식점에 소속된 ‘음식배달원’이 아닌 ‘택배원’에 부합
○개정된 표준직업분류에도 ‘택배원’에 배달대행업체 배달원이 포함됨이 명시되어 있음
○아울러, 개정된 퀵서비스기사 전속성 기준에서 퀵서비스업체에 음식 배달업체가 포함됨을 명시한 것도 같은 취지로 볼 수 있음
□해당 배달대행원의 업무를 음식배달원의 업무로 단정하여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산재보험법 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음
[향후 계획]
□고용노동부는 배달대행원에 대한 산재보상 강화와 아울러, 안전모 착용 등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감독으로 사고예방에 노력하며 배달대행원 뿐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직종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
□한편, 보험가입 해태에 대한 급여징수 제도가 영세 사업장에서는재정부담으로 인한 폐업‧산재은폐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금년부터 급여징수액의 상한선을 도입‧운영 중에 있음
*납부하였어야 할 보험료의 5배를 급여징수액의 상한액으로 설정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대법, 배달대행업체 배달원 산재보험 적용 가능」 기사 관련 설명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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