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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종원 내 임산물 불법 채취·무허가 입산 단속강화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종연)는 봄을 맞아 안면지소 채종원 내 임산물 채취를 위한 일반인의 무단출입이 예상됨에 따라 채종원 무단출입 및 임산물 불법 굴·채취에 대하여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허가 없이 무단으로 들어가거나 채취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 특히, 안면지역 채종원은 지역주민 주도 하에 국가 자산인 채종원을 자율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가 산림종자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 그에 따른 지역 주민의 새로운 소득 및 일자리 창출하는 전국 최초 국민주도의 거버넌스 구축 사업지인 만큼 불법행위로부터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 아울러, 지역주민과 합동으로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본 저작물은 산림청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채종원 내 임산물 불법 채취·무허가 입산 단속강화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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