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고 제2018 – 433호
2018년 화성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특례보증료 지원 계획 공고
관내 기업의 튼튼한 성장환경 구축을 위한 화성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및 특례보증료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30일
화 성 시 장
1.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개요
○ 보증(추천)한도 : 업체당 3억원 이내
○ 신청기간 : 연중(자금 소진 시까지)
○ 접수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 추천대상
-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다음요건을 충족하는 업체
□ 기본요건
→ 화성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중소기업으로,
‣ 제조업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
2.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업장 면적이 500㎡ 미만인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
‣ 도‧소매업
‣ 지식서비스산업
‣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업종코드 : 952)
□ 제외대상
1. 신청일 현재 기업 또는 대표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불량 거래처로 분류되어있는 경우
2. 신청일 현재 사업장 또는 대표자의 거주주택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 진행중인 경우
3.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이거나 국세 및 화성시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4.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5.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제외
2. 중소기업 특례보증료 지원 개요
○ 지원대상 : 2018년도 화성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신규 추천 업체
○ 지원내용 : 최종 산출된 특례보증료 50% 지원(산출기간 : 최대 1년)
※ 중소기업 특례보증료 지원과 중소기업 운전자금 중복지원 불가
3. 지원 절차
공 고 |
⇒ |
접수·심사 |
⇒ |
추 천 |
⇒ |
보증서 발급 |
⇒ |
융 자 |
사업 공고 출연금 출연 |
보증신청 신용·보증 심사 |
지원대상자 추천 |
보증서 발급 |
은행 대출 | ||||
(화성시) |
(경기신보) |
(화성시) |
(경기신보) |
(은 행) |
4. 신청(접수) 및 문의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 화성지점 : 화성시 향남읍 발안로 101 농협정프라자 4층 (☏366-8070)
- 동탄지점 : 화성시 반송동 104-13 드림프라자 1001호, 1002호 (☏613-8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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