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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018년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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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안내

 

○ 사 업 량 : 22명 (경기도 사업량)


○ 지원대상 : 의료기관이 수술가능자로 확인한 만20세 이하의 등록 청각장애인
※ 단, 영유아(만5세이하)의 경우 청각장애가 예견되어 수술이 필요하다고 의사의 소견(진단)이 있을 경우 미등록자도 가능


○ 사업내용 :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매핑, 언어.청능훈련)
∙ 당해연도 : 1인당 6,000천원 이내(도비100%)
∙ 수술 다음 연도부터 3년간 : 1인당 연 3,000천원 이내(시비100%)


○ 신청장소 및 기간 : 거주지 동주민센터, 2017.02.14(수) 한


○ 지원대상 선정 우선순위
① 생계급여수급자(중위소득 29% 이하)
② 의료급여수급자(중위소득 40% 이하)
③ 주거급여수급자(중위소득 43% 이하)
④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⑤ 소득액이 보다 낮은 가구의 장애인(건강보험료 납입액 비교)


  소득액도 동일한 경우
① 세대원 중 다른 장애인 유무
② 생년월일이 빠른 장애인(수술연령 시기 고려 차원)
③ 세대원(세대주 포함)이 많은 경우

 

* 제외 대상
- 동 사업 및 협약사업으로 기존에 지원받은 자
- 전문병원이 아닌 곳에서 수술가능확인서를 제출한 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 장애인복지 담당에게 문의

 

신청서식.hwp

 

 


인공와우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대상으로 함.

다만, 다음의 적응증 및 인정개수를 초과한 경우의 치료재료 비용은 전액본인이 부담함.


- 다    음 -


1. 적응증
  가. 2세 미만인 경우양측 심도(90dB) 이상의 난청환자로서 최소한 3개월 이상 보청기 착용에도 청능발달의 진전이 없을 경우 단, 뇌막염의 합병증 등 시급히 시행하지 않으면 수술시기를 놓치게 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행할 수 있음.
  나. 2세 이상 15세 미만인 경우 양측 고도(70dB) 이상의 난청환자로서 최소한 3개월 이상 보청기 착용 및 집중교육에도 어음변별력과 언어능력의 진전이 없을 경우. 단, 술 후 의사소통 수단으로 인공와우를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함.
  다. 15세 이상인 경우 양측 고도(70dB) 이상의 난청환자로서 문장언어 평가가 50% 이하의 경우단, 술 후 의사소통 수단으로 인공와우를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함.
  라. 15세 미만 또는 요양급여적용일 이전 인공와우 이식을 받은 자중 양측 이청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상기 가, 나, 다 각 해당 연령별 조건에 만족시 반대 측 인공와우를 요양급여로 인정함. 이 때 순음청력검사 및 문장언어평가 결과는 인공와우가 아닌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실시한 결과를 적용함.


2.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
 가. 시설․장비
  - 청각실 : 방음청력검사실, Mapping 장비, 청각유발반응검사 기기를 갖추어야 함.
  - 언어치료실 : Mapping 장비를 갖추어야 함.(청각실과 공동사용 가능)
 나. 인력
   - 시술자: 이비인후과 전문의 2인 이상이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다음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1인 이상 상근하는 경우
     1) 전문의 자격증 취득 이후 인공와우이식술을 시행하는 상급종합병원에서 2년이상 이과 전문 경력이 있으면서 그 기간 중 1년 이상 와우이식술을 시술하거나 공동시술한 경험이 있는 자
     2) 전문의 자격증 취득 이후 인공와우이식술 실시기준(시설, 장비 및 인력)에 적합하다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통보받은 기관에서 3년이상 와우이식술을 시술 또는 공동시술한 경험이 있는 자
     3) 교육, 해외연수 등으로 위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었다고 이비인후과학회에서 인정받은 자
   - 보조인력: 청각유발반응 검사와 시술 후 mapping을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인력 1인(청각실)과 시술 전․후 언어평가, 시술 후 mapping을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인력 1인(언어치료실)
 다. 요양기관은 인공와우이식술 실시 이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상기 가,나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3. 인정개수
  인공와우는 1set[내부장치(Implant), 외부장치(Implant를 제외한 구성품) 구분]에 한하여 요양급여대상으로 하되, 분실, 파손된 경우 등으로 교환시 외부장치(Implant를 제외한 구성품) 1개를 추가 인정함.
  다만, 양측 인공와우 시술이 필요한 상기 적응증 ‘라’ 중 15세 미만의 경우 2set[내부장치(Implant), 외부장치(Implant를 제외한 구성품)]를 인정하되, 이 때 외부장치는 추가 인정하지 않음.

 

"본 저작물은 '수원시'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18년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안내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수원시청 홈페이지 www.suwon.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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