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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 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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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공고 제2018-221호


2018년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 변경 공고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및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8. 02. 01.

이 천 시 장


가. 신청서 접수 기간 : 2018. 02. 01. ~ 예산 소진 시까지


나. 선정방법 : 우선 접수 대상으로 선정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다. 예 산 액 : 금664,820천원

    - 배출가스 저감장치 : 594,820천원(약 152대)

    -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 70,000천원(약 7대)


라. 지원대상 요건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 수도권대기법 제26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득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한 아래 자동차(건설기계 포함)

  ⅰ. 수도권대기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경유자동차 중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

  ⅱ. 수도권대기법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외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대기관리권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60일) 이상 운행하는 차량

  ⅲ.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저공해조치 대상 경유자동차

  ⅳ. 기타 저공해조치 대상 경유사용 건설기계

    ※ 2007년 이전(유로-3 이하) 제작 경유자동차 중 2002~2007년에 등록된 차량

     - 2002~2005년에 등록된 차량의 경우 수시(사전)검사 허용

    ※ 저공해조치 대상 경유사용 건설기계 : 2002~2007년에 등록된 건설기계


마. 관련규정

  ⅰ.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ⅱ.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ⅲ.‘18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안)

 

 

바. 지원금액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단위 : 천원)

구 분

장치 가격

유지

관리비

보조금

자기부담

금액

부담율

DPF

자연대형

5,732

5,159

573

10.00%

462

자연중형

5,367

4,830

537

10.00%

462

복합대형

10,308

9,277

1,031

10.00%

462

복합중형

7,759

6,983

776

10.00%

462

복합

소형

RV, 승합

3,735

3,268

467

12.50%

462

화물

3,734

3,361

373

10.00%

462

p-DPF

중형

2,423

2,072

351

14.50%

12

(A)

저감효율 70% 미만

RV, 승합

1,722

1,429

293

17.00%

12

화물

1,722

1,472

250

14.50%

12

저감효율 70% 이상

RV, 승합

1,722

1,464

258

15.00%

12

화물

1,722

1,507

215

12.50%

12

(B)

저감효율 70% 미만

RV, 승합

1,952

1,620

332

17.00%

12

화물

1,952

1,669

283

14.50%

12

저감효율 70% 이상

RV, 승합

1,952

1,659

293

15.00%

12

화물

1,952

1,708

244

12.50%

12

LPG

엔진

개조

RV, 승합

4,263

3,858

405

9.5%

47

1톤 화물

4,263

3,965

298

7.0%

47

    1. 자기부담금은 장치가액 부담금 범위 내에서 장치 제작사와 차량소유자간의 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지원금액은 유지관리비용(클리닝비용 45만원, 콜모니터링비용 1.2만원, 무상점검 비용 3.5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며, 이전에 부착한 저감장치도 변경된 단가를 적용

      ※ DPF : 클리닝비용+콜모니터링비용, pDPF : 콜모니터링비용, LPG엔진개조 : 콜모니터링비용+무상점검비용

    3. 성능확인검사 비용은「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6-136호) 제10조 [별표2]의 금액에 따름

    4. 저공해조치 후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검사 등 저감장치 구조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치제작사가 부담

    5. 저공해조치 비용에 3%이상의 증감요인이 있는 경우 연단위로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음

    6. 소형 pDPF의 70%이상 또는 미만 저감효율에 따른 보조금은 해당 장치에 대한 가장 최근의 수시․결함확인검사 내역이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토대로 적용함

    7. pDPF 소형 A 장치제작사는 HK-Mns, 화이버텍, 씨엠씨이고 소형 B 장치제작사는 세라컴, 일진복합이며, 이외 장치제작사는 가장 낮은 가격 적용

    8. 생계형 차량의 경우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

 

 

  □ PM․NOx 동시저감장치 지원 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장치가격

유지관리비

보조금

자기부담금

(10%)

일체형 A

13,629

12,266

1,363

1,782

일체형 B

15,196

13,676

1,520

1,782

분리형

6,000

5,400

600

1,332

    1. 자기부담금은 장치가액 부담금 범위 내에서 장치 제작사와 차량소유자간의 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지원금액은 유지관리비용(요소수비용 132만원, 클리닝비용 45만원, 콜모니터링비용 1.2만원) 포함

      ※ 일체형 : 요수수비용+클리닝비용+콜모니터링비용, 분리형 : 요소수비용+콜모니터링비용

    3. 성능확인검사 비용은「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6-136호) 제10조 [별표2]의 금액에 따름

    4. 저공해조치 후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검사 등 저감장치 구조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치제작사가 부담

    5. 저공해조치 비용에 3%이상의 증감요인이 있는 경우 연단위로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음

    6. 일체형 A 장치제작사는 세라컴, 크린어스이고, 일체형 B 장치제작사는 이엔드디, 일진복합임

    7. 생계형 차량의 경우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


  □ 건설기계 저감장치 지원 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장치가격

유지관리비

보조금

자기부담금

(10%)

대형

10,388

9,349

1,039

462

중형

7,400

6,660

740

462

    1. 자기부담금은 장치가액 부담금 범위 내에서 장치 제작사와 차량소유자간의 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지원금액은 유지관리비용(클리닝비용 45만원, 콜모니터링비용 1.2만원) 포함

    3. 성능확인검사 비용은「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6-136호) 제10조 [별표2]의 금액에 따름

    4. 저공해조치 후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검사 등 저감장치 구조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치제작사가 부담

    5. 저공해조치 비용에 3%이상의 증감요인이 있는 경우 연단위로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음

    6. 생계형 차량의 경우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

 

 

사. 보조금 지급절차 

 -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신청자는 장치제작사와 사전에 부착 가능여부를 협의하여 신청 가능할 경우 장치제작사를 통해 이천시로 참여 신청


 □ 저감장치 부착 보조금 지급절차

차량에 맞는 장치 선택

장치제작자와 계약

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계획 제출

계획승인 및

보조금 교부결정

차주

(차량소유자

장치제작사)

차주이천시청

이천시청차주

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

구조변경 검사

보조금 지급신청

보조금 지급

차주장치제작사

(장치제작사)

(장치제작사

이천시청)

이천시청


아. 문 의 처 

  ⅰ.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02-3473-1221)

  ⅱ. 이천시청 환경보호과 녹색환경관리팀(☎031-644-2355)

  ⅲ. 저감장치 제작사

업체(연락처)

구분

노후 경유차

건설기계

저감장치

매연저감장치

PMNOx 저감장치

()이엔드디 (02-2029-7033~5)

일진복합소재() (063-263-1700)

()에코닉스 (031-940-2565,2569)

 

()크린어스 (031-627-2900~1)

후지노테크() (02-445-7667)

 

 

HK-Mns() (070-4267-2729,2736)

 

()세라컴 (02-744-1777)

화이버텍() (031-942-9008)

 

 

()씨엠씨 (031-358-6752)

 

 


자. 기    타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18년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등 관련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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