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공고 제2018-221호
2018년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 변경 공고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및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8. 02. 01.
이 천 시 장
가. 신청서 접수 기간 : 2018. 02. 01. ~ 예산 소진 시까지
나. 선정방법 : 우선 접수 대상으로 선정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다. 예 산 액 : 금664,820천원
- 배출가스 저감장치 : 594,820천원(약 152대)
-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 70,000천원(약 7대)
라. 지원대상 요건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 수도권대기법 제26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득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한 아래 자동차(건설기계 포함)
ⅰ. 수도권대기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경유자동차 중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
ⅱ. 수도권대기법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외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대기관리권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60일) 이상 운행하는 차량
ⅲ.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저공해조치 대상 경유자동차
ⅳ. 기타 저공해조치 대상 경유사용 건설기계
※ 2007년 이전(유로-3 이하) 제작 경유자동차 중 2002~2007년에 등록된 차량
- 2002~2005년에 등록된 차량의 경우 수시(사전)검사 허용
※ 저공해조치 대상 경유사용 건설기계 : 2002~2007년에 등록된 건설기계
마. 관련규정
ⅰ.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ⅱ.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ⅲ.‘18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안)
바. 지원금액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단위 : 천원)
구 분 | 장치 가격 | 유지 관리비 | |||||||
계 | 보조금 | 자기부담 | |||||||
금액 | 부담율 | ||||||||
DPF | 자연대형 | 5,732 | 5,159 | 573 | 10.00% | 462 | |||
자연중형 | 5,367 | 4,830 | 537 | 10.00% | 462 | ||||
복합대형 | 10,308 | 9,277 | 1,031 | 10.00% | 462 | ||||
복합중형 | 7,759 | 6,983 | 776 | 10.00% | 462 | ||||
복합 소형 | RV, 승합 | 3,735 | 3,268 | 467 | 12.50% | 462 | |||
화물 | 3,734 | 3,361 | 373 | 10.00% | 462 | ||||
p-DPF | 중형 | 2,423 | 2,072 | 351 | 14.50% | 12 | |||
소 형 (A) | 저감효율 70% 미만 | RV, 승합 | 1,722 | 1,429 | 293 | 17.00% | 12 | ||
화물 | 1,722 | 1,472 | 250 | 14.50% | 12 | ||||
저감효율 70% 이상 | RV, 승합 | 1,722 | 1,464 | 258 | 15.00% | 12 | |||
화물 | 1,722 | 1,507 | 215 | 12.50% | 12 | ||||
소 형 (B) | 저감효율 70% 미만 | RV, 승합 | 1,952 | 1,620 | 332 | 17.00% | 12 | ||
화물 | 1,952 | 1,669 | 283 | 14.50% | 12 | ||||
저감효율 70% 이상 | RV, 승합 | 1,952 | 1,659 | 293 | 15.00% | 12 | |||
화물 | 1,952 | 1,708 | 244 | 12.50% | 12 | ||||
LPG 엔진 개조 | RV, 승합 | 4,263 | 3,858 | 405 | 9.5% | 47 | |||
1톤 화물 | 4,263 | 3,965 | 298 | 7.0% | 47 |
1. 자기부담금은 장치가액 부담금 범위 내에서 장치 제작사와 차량소유자간의 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지원금액은 유지관리비용(클리닝비용 45만원, 콜모니터링비용 1.2만원, 무상점검 비용 3.5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며, 이전에 부착한 저감장치도 변경된 단가를 적용
※ DPF : 클리닝비용+콜모니터링비용, pDPF : 콜모니터링비용, LPG엔진개조 : 콜모니터링비용+무상점검비용
3. 성능확인검사 비용은「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6-136호) 제10조 [별표2]의 금액에 따름
4. 저공해조치 후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검사 등 저감장치 구조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치제작사가 부담
5. 저공해조치 비용에 3%이상의 증감요인이 있는 경우 연단위로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음
6. 소형 pDPF의 70%이상 또는 미만 저감효율에 따른 보조금은 해당 장치에 대한 가장 최근의 수시․결함확인검사 내역이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토대로 적용함
7. pDPF 소형 A 장치제작사는 HK-Mns, 화이버텍, 씨엠씨이고 소형 B 장치제작사는 세라컴, 일진복합이며, 이외 장치제작사는 가장 낮은 가격 적용
8. 생계형 차량의 경우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
□ PM․NOx 동시저감장치 지원 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 장치가격 | 유지관리비 | ||
계 | 보조금 | 자기부담금 (10%) | ||
일체형 A | 13,629 | 12,266 | 1,363 | 1,782 |
일체형 B | 15,196 | 13,676 | 1,520 | 1,782 |
분리형 | 6,000 | 5,400 | 600 | 1,332 |
1. 자기부담금은 장치가액 부담금 범위 내에서 장치 제작사와 차량소유자간의 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지원금액은 유지관리비용(요소수비용 132만원, 클리닝비용 45만원, 콜모니터링비용 1.2만원) 포함
※ 일체형 : 요수수비용+클리닝비용+콜모니터링비용, 분리형 : 요소수비용+콜모니터링비용
3. 성능확인검사 비용은「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6-136호) 제10조 [별표2]의 금액에 따름
4. 저공해조치 후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검사 등 저감장치 구조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치제작사가 부담
5. 저공해조치 비용에 3%이상의 증감요인이 있는 경우 연단위로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음
6. 일체형 A 장치제작사는 세라컴, 크린어스이고, 일체형 B 장치제작사는 이엔드디, 일진복합임
7. 생계형 차량의 경우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
□ 건설기계 저감장치 지원 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 장치가격 | 유지관리비 | ||
계 | 보조금 | 자기부담금 (10%) | ||
대형 | 10,388 | 9,349 | 1,039 | 462 |
중형 | 7,400 | 6,660 | 740 | 462 |
1. 자기부담금은 장치가액 부담금 범위 내에서 장치 제작사와 차량소유자간의 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지원금액은 유지관리비용(클리닝비용 45만원, 콜모니터링비용 1.2만원) 포함
3. 성능확인검사 비용은「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6-136호) 제10조 [별표2]의 금액에 따름
4. 저공해조치 후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검사 등 저감장치 구조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치제작사가 부담
5. 저공해조치 비용에 3%이상의 증감요인이 있는 경우 연단위로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음
6. 생계형 차량의 경우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
사. 보조금 지급절차
-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신청자는 장치제작사와 사전에 부착 가능여부를 협의하여 신청 가능할 경우 장치제작사를 통해 이천시로 참여 신청
□ 저감장치 부착 보조금 지급절차
차량에 맞는 장치 선택 | ⇨ | 장치제작자와 계약 | ⇨ | 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계획 제출 | ⇨ | 계획승인 및 보조금 교부결정 |
차주 | (차량소유자 ↔장치제작사) | 차주→이천시청 | 이천시청→차주 |
⇨ | 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 | ⇨ | 구조변경 검사 | ⇨ | 보조금 지급신청 | ⇨ | 보조금 지급 |
차주↔장치제작사 | (장치제작사) | (장치제작사 →이천시청) | 이천시청 |
아. 문 의 처
ⅰ.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02-3473-1221)
ⅱ. 이천시청 환경보호과 녹색환경관리팀(☎031-644-2355)
ⅲ. 저감장치 제작사
업체(연락처) | 구분 | ||
노후 경유차 | 건설기계 저감장치 | ||
매연저감장치 | PM․NOx 저감장치 | ||
(주)이엔드디 (02-2029-7033~5) | ○ | ○ | ○ |
일진복합소재(주) (063-263-1700) | ○ | ○ | ○ |
(주)에코닉스 (031-940-2565,2569) | ○ |
| ○ |
(주)크린어스 (031-627-2900~1) | ○ | ○ | ○ |
후지노테크(주) (02-445-7667) | ○ |
|
|
HK-Mns(주) (070-4267-2729,2736) | ○ |
| ○ |
(주)세라컴 (02-744-1777) | ○ | ○ | ○ |
화이버텍(주) (031-942-9008) | ○ |
|
|
(주)씨엠씨 (031-358-6752) | ○ |
|
|
자. 기 타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18년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등 관련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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