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부터 달라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제1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8월 14일 시행)
1991년 8월 14일은 고(故)김학순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열어 위안부 피해 사실을 최초로 공개 증언했습니다. 앞으로 매년 8월 14일은 국가 기념일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지정돼 전국 각지에서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된 행사가 열립니다.
◇ ‘최우선변제금’ 최대 700만 원으로 확대 (8월 중 시행)
세 들어 사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일정 수준의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임차인을 보호하는 ‘최우선변제금’제도, 앞으로 적용 대상과 보호 받는 보증금 액수를 확대합니다.
◇ 병역미필자 국외여행 허가 규정 강화 (8월 1일 시행)
만 25세~27세 병역미필자의 국외 여행을 한 번에 6개월 이내, 최대 5회로 제한합니다. 국외여행으로 인한 입영 연기 기간도 총 2년으로 제한합니다.
◇ 일반우편물 배달 결과 조회 (8월 20일 시행)
일반 우편물을 우편 수취함에 넣은 뒤, 배달 결과를 메시지(문자·카카오톡)로 전송해 드립니다. 등기 우편처럼 인터넷우체국에서 종적 조회도 할 수 있으며 비용은 1통 당 1천 원입니다.
*우체국에서 신청가능
◇ 백두대간·보호생물 서식지에 태양광발전시설 금지 (8월 1일 시행)
생태계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태양광 발전 시설 건설을 금지합니다. (백두대간·법정보호지역·보호 생물종 서식지·생태자연도 1등급 해당)
"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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