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미세먼지 농도 높으면 자동차 운행 제한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공포안 의결…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설치
내년 2월부터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으면 자동차의 운행이 제한될 수 있다.
또 미세먼지 관련 정보와 통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한다.
환경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공포안이 의결돼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특별법’은 그동안 수도권 공공·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시행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미세먼지 농도가 비상저감조치 요건에 해당하면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거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또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관련 기관이나 사업자에 휴업, 탄력적 근무제도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설운영자에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특별법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어린이나 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많은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해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집중관리구역 내에서는 대기오염 상시측정망 설치, 어린이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학교 공기정화시설 설치, 수목 식재, 공원 조성 등을 위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국무총리 소속의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미세먼지 개선기획단’도 설치된다.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지명한 민간위원장은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위원회와 기획단의 존속 기간은 5년으로 설정했으며 연장하려면 만료되기 1년 전에 그 실적을 평가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5년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매년 보고하도록 했다.
특별법은 또 입자 지름이 10㎛ 이하인 먼지는 ’미세먼지‘, 입자 지름이 2.5㎛ 이하인 먼지는 ’초미세먼지‘로 구분하기로 확정했다.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미세먼지 특별법’이 제정·공포됨으로써 환경부 뿐만 아니라 정부 전체가 함께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대책의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며 “내년 2월 특별법이 시행되는 시점에 관련 조직과 후속 하위법령이 차질없이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환경부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Good 보도자료 > HOT 보도자료 '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찰청, 「범죄수익 추적수사팀」 전국으로 확대 (0) | 2018.08.08 |
---|---|
8월부터 달라집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0) | 2018.08.08 |
어린이집 차량내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명회 개최 (0) | 2018.08.08 |
올 여름 가족과 함께할 ‘경기도 콘텐츠 명소 10선’ (0) | 2018.08.08 |
10회 DMZ국제다큐영화제, 9월13일 개막. 39개국 142편 다큐 상영 (0) | 2018.0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