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터 환경개선 사업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 담 당 과 | 담 당 자 | 전화번호 |
해양수산부 | 수산자원정책과 | 과 장 조 일 환 사무관 안 명 호 주무관 조 문 래 | 044-200-5530 044-200-5538 044-200-5539 |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낚시터의 오염물질 정화․예방을 통해 낚시로 인한 환경오염을 개선 및 안전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쾌적한 낚시 환경 조성 및 건전한 낚시문화의 정착을 유도
- 낚시터 저질에 퇴적된 납추․쓰레기 및 낚시터 주변 오염물질 수거로 환경․생태계 보전과 낚시인 및 낚시터 인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
- 깨끗하고 아름다운 낚시터 조성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안전 및 편의시설 설치로 레저인구 유치 확대에 따른 농어촌 소득증대 및 발전 도모
2. 근거법령
○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45조(낚시 관련 산업 등의 지원․육성)
-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업․농어촌의 발전, 낚시인과 낚시 관련 업자 등의 권익보호, 건전한 낚시문화의 조성 및 낚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을 지원․육성 하여야 한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 2018 목표치 | 최근 3개년 실적(평균) | 지표산출 시기 | 측정방식 | ||
‘15 | ‘16 | ‘17(추정) | ||||
낚시터 쓰레기 수거량(톤) | 820 | 830 | 766 | 830 | 다음해 1월 | 사업 완료 후 쓰레기 수거량 합산 |
낚시터 안전환경 시설 설치율(%) | 100% | - | - | (신규) | 다음해 1월 | 안전환경구축시설 설치공정률 |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합 계 | 2,200 | 2,200 | 2,200 | 2,200 |
- 국 비 | 660 | 660 | 660 | 660 |
- 지방비 및 자부담 | 1,540 | 1,540 | 1,540 | 1,540 |
※ 사업비 : 2,200백만원(국고 30% : 660백만원, 지방비 70% : 1,540백만원)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
○ 환경정화 사업 : 설계․조사비, 수거・처리비, 기타 사업시행기관이 인정하는 비용
○ 환경오염방지 사업 : 화장실 및 쓰레기 수거함 설치비
* 화장실은 발효식, 소멸식, 포세식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화장실에 한정
○ 안전환경구축 사업 : 데크, 펜스 및 계단 등 안전시설 설치비
* 갯바위 등 비관리 낚시터 내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에 한정
2.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선정제외대상
○ 비관리 낚시터를 사실상 운영, 관리하고 있는 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단체·개인
* 상기 신청된 낚시터 또는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직접 선정
○ 어촌계가 직접 운영하는 낚시터. 다만,「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43조의 행사계약 등을 통해 사실상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정에서 제외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우 |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원대상
- 유료낚시터*를 제외한 낚시가 가능한 장소**(비관리 낚시터)
* 유료낚시터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10조 및 제16조에 따라 허가․등록된 낚시터(같은 법 부칙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내수면어업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내수면 낚시터 포함) 및「수산업법」제65조에 따라 지정된 유어장
** 저수지, 강, 호수, 바다, 바닷가 등(사유수면은 제외하고 공공용 수면으로 한정)
- 유료낚시터 중 어촌계 및 내수면 어업계가 직접 운영하는 낚시터. 다만,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43조의 행사계약 등을 통해 사실상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
○ 사용용도
- 환경정화사업 : 매년 낚시 행위시 발생하는 폐기물·쓰레기 수거
- 환경오염방지사업 :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쓰레기수거함․화장실 등 설치
- 안전환경구축사업 : 낚시안전환경 개선을 위한 안전난간, 펜스, 데크, 계단 등 설치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 지원형태
- 사업관리주체(주관기관) : 시․도(사업시행기관 : 시․군․구)
- 지원규모(총 지원액) : 660백만원
< 분야별 지원예산 배분비율 >
구 분 | 계 | 환경 정화사업 | 환경오염 방지사업 | 안전환경 구축사업 | 비 고 |
예산배분비율(%) | 100 | 50 ~ 100 | 0 ~ 50 | 시․도별 예산총액 범위이내 |
○ 지원조건 : 국고 30%, 지방비 70%
○ 지원한도
구 분 | 세부내용 | 비 고 |
환경정화사업 | - 해수면 : 1ha 당 10백만원 한도 - 내수면 : 10ha 당 10백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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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방지사업* | - 화장실 : 1개당 20백만원 한도(수세식은 30백만원) - 수거함 : 1개당 7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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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환경구축사업 | - 데크, 펜스, 계단 : 규모에 따라 달리 적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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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오염방지사업 시행시 화장실 등은 건축법,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비관리 낚시터에 화장실 또는 쓰레기수거함을 설치할 경우 시․군․구에서는 사업추진계획에 동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계획을 포함할 것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계획수립 단계 |
| 사업신청 단계 |
| 사업자선정 단계 | ||||
(해수부) ㆍ사업추진계획, 사업시행지침 수립 |
| (해수부) ㆍ사업추진계획, 사업시행지침 통보 |
| (해수부) ㆍ해당없음 | ||||
(시·도) ㆍ해당없음 |
| (시·도) ㆍ자체 사업추진계획 수립 ㆍ해수부 세부사업계획 전파 |
| (시·도) ㆍ사업대상지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및 결과 통지 | ||||
(시·군·구) ㆍ해당없음 |
| (시·군·구) ㆍ자체 사업추진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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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구) ㆍ사업자 공고ㆍ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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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자) ㆍ해당없음 |
| (보조사업자) ㆍ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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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사업자) ㆍ사업신청서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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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배정 단계 |
| 이행점검 단계 |
| 사업비 정산ㆍ사후관리 | ||||
(해수부) ㆍ보조금 교부(해수부 → 시‧도) |
| (해수부) ㆍ보조사업 총괄 |
| (해수부) ㆍ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 ||||
(시·도) ㆍ보조금 재배정(시‧도 → 시‧군‧구) |
| (시·도) ㆍ보조사업 관리 |
| (시·도) ㆍ정산보고서 검증, 제출(시‧도 → 해수부) | ||||
(시·군·구) ㆍ보조금 교부(시‧군‧구 → 보조사업자) |
| (시·군·구) ㆍ보조사업 관리 |
| (시·군·구) ㆍ정산보고서 검증, 제출(시‧군‧구 → 시‧도) | ||||
(보조사업자) ㆍ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 (보조사업자) ㆍ보조사업 추진 |
| (보조사업자) ㆍ정산보고서 제출(보조사업자 → 시‧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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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
○ 사업추진계획, 사업시행지침 및 시․도별 사업예산 지원 계획 수립
2. 사업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
○ 사업시행지침 통보
- 시․도별 사업예산 배분내역 포함
시․도(시․군․구) |
○ 사업관리주체(주관기관) : 시․도(사업시행기관 : 시․군․구)
○ 사업공고(시·군·구) 시기 : 연 1회(1~2월)
- 인터넷 홈페이지, 공보판 또는 지역 신문에 사업계획 공고
* 단, 공고시기는 사업주관기관의 예산확보, 업무형편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 신청절차 : 어촌계 등 사업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신청서<서식1>⌟를 시장·군수·구청장(사업시행기관)에게 제출
* 사업주체가 시·군·구일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 생략
○ 사업시행기관은 신청된 낚시터 및 사업시행기관에서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대상지를 취합하여 ⌜세부추진계획서<서식2>⌟를 시·도지사(사업주관기관)에게 보고
3. 사업자 선정단계
시․도(시․군․구) |
○ 사업자 선정주체 : 사업관리주체
○ 시․도지사는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분야별(환경정화사업, 환경오염방지사업, 안전환경구축사업) 사업대상지를 선정
- 심의위원회 구성 : 시․도 담당과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학계, 환경단체, 어업인 및 낚시단체(해양수산부 등록 사단법인) 등 10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
- 선정 기준 : 아래 “선정기준”을 참고하여 시․도 실정에 맞게 조정
- 단, 시․도에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수산관련 위원회가 있을 경우 동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음(대상지 경쟁이 없을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심의위원회를 생략 가능)
- 사업대상지 선정 절차는 시・도의 관리 하에 관할 시・군・구로 위임 가능
* 위임받은 시・군・구는 시・도의 사업대상지 선정 절차를 준용하여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시・도에 통보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대상지 선정기준>
평가항목 | 평가 기준 | 배점 | 장소별 | ||||||
A | B | C | D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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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능 력 | ① 세부추진계획의 충실성 - 사업 대상지의 적절성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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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군․구의 사업 참여도 - 자체예산 투입여부, 전년도 사업실적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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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해관계자의 협조(의견 수렴 여부)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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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업 대상지 사전조사 여부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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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예산 적 정 성 | ④ 예산금액 대비 사업 신청면적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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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예산금액 대비 쓰레기 수거신청량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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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점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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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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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항목별 점수는 수(10)․우(8)․미(6)․양(4)․가(2)로 평가(10점 만점일 경우) 2) 예산금액 대비 사업면적은 면적/예산액, 화장실․수거함․데크․펜스․계단 설치 개소는 설치 개소/ 예산액으로 계산하여 상위 100∼80%는 수, 80∼60%는 우, 60∼40%는 미, 40∼20%는 양, 20∼0%는 가로 평가 3) 사업 분야별로 상기 평가기준, 내용, 배점 등은 심의위원회의 협의를 통하여 조정 가능 4) 시․도는 예산 배분액 범위 내에서 사업비율별(환경정화사업 - 50 ~ 100%, 환경오염방지사업·안전환경구축사업 - 0∼50%)로 사업대상을 선정 |
○ 사업 대상지 선정결과 통지 등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 대상지 선정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서식3>하고, 시․군․구에 통지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18년도 사업시행지침 통보(해양수산부) : ’18.1월
- 시·도별 사업예산 배분내역 포함
○ 시·도지사는 사업시행 지침을 토대로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 <서식2>을 수립하여 시·군·구에 통보 : ‘18.1월
○ 시·군·구는 시·도의 사업추진계획서 및 낚시터환경개선사업대상지선정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 사업자 선정 모집 공고(시·군·구) : ’18.1~2월
○ 사업 시행
< 조사설계 >
- 사업시행기관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및 ⌜기술사법⌟에 따라 해양수산 분야로 신고·등록된 업체를 조사․설계업체로 선정하여 시행(「조사」는 해양수산 분야의 대학부설연구소 및 정부출연연구소도 포함 가능)
- 사업지역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사업물량, 투입장비·인력, 사업기간, 소요비용 등이 포함된 기본 설계서를 작성
-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정화 대상 장소의 폐기물 등의 조사․설계를 일괄 발주하여 실시할 수 있음
- 조사․설계 대상이 여러 장소이거나 수심, 지리적 특성 및 수면여건 등 환경적 요인으로 조사․설계가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조사․설계를 생략할 수 있으며, 수중 퇴적 쓰레기의 육상 식별이 가능한 수면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자체 조사・설계 가능
< 환경정화 사업 >
- 사업시행업체 선정은 시․도(혹은 시․군․구)를 통해 공개입찰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조달구매)방식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선정
- 사업시행 가능업체 1)「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한 폐기물해양수거업 등록업체 2)「어장관리법」에 의한 어장정화정비업 등록업체 3) 기타 관련법규에 의하여 동 사업을 할 수 있는 업․단체 중 사업시행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단체(수중공사업 면허업체 포함)
* 다만, 사업시행기관이 공개입찰방식으로 선정이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관할지역단체(어업계 또는 환경단체 및 새마을 협의회, 그 밖에 사업시행기관이 인정하는 지역 비영리단체)를 사업대상자로 선정 가능하고, 사업시행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한국어촌어항협회에 사업을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음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로 선정된 자로부터 실시설계에서 제시된 수거물량, 투입선단, 사업기간, 소요비용 등을 기초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승인
- 쓰레기 수거는 관할 자치단체(시․군)의 지도 및 확인하에 실시하고 쓰레기 처리는 해당 지자체 또는 위탁기관에서 계량 확인을 실시하고 적법하게 위탁 처리하도록 함
- 수거․인양된 각종 폐기물은 사업시행업체에서 처리(매각한 납추는 다시 낚시용 추로 사용되거나 납추제조용 원료로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
* 낚시터업자가 원인 제공한 폐기물은 수거 대상에서 제외
< 환경오염방지사업 >
- 사업시행업체 선정은 시․도(혹은 시․군․구)를 통해 화장실 및 수거함의 제작, 설치 혹은 판매의 실적이 있는 업체를 공개입찰 또는 조달구매방식으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근거하여 선정
* 다만, 공개입찰 또는 조달구매방식으로 선정이 곤란하다고 사업시행기관이 판단할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선정 가능
< 안전환경구축사업 >
- 사업시행업체 선정은 시․도(혹은 시․군․구)를 통해 데크, 펜스 및 계단의 제작, 설치 혹은 판매의 실적이 있는 업체를 공개입찰 또는 조달구매방식으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근거하여 선정
* 다만, 공개입찰 또는 조달구매방식으로 선정이 곤란하다고 사업시행기관이 판단할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선정 가능
4.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
○ 시·도의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시․도(시․군․구) |
○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사업자(사업시행업체)는 정산자료를 정리하여 사업시행기관에 제출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정산대상에서 제외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추진상황을 매반기말 익월 5일까지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결과보고서⌟<서식 4>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매반기말 익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반기에는 <서식 5>자료를 추가로 첨부)
5. 이행점검단계
< 사업 관리 >
○ 해양수산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연 2회 이상 사업 집행실태를 점검
- 점검결과 사업지연 및 부당집행 등이 있을 경우 즉시 시정 지시
○ 사업관리주체(또는 사업시행기관)는 사업시행업체(또는 사업위탁기관)의 사업 시행과정·결과를 수시로 확인, 지도감독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
- 화장실 및 수거함은 사업시행기관이 관리자를 지정하여 최소 5년간 해당 시설을 성실히 유지․관리하여야 함
6. 성과측정단계
○ 매년 전년도 사업성과에 대하여 성과지표 측정
- 평가기관 : 해양수산부
- 측정지표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 평가일정 : 분기(매분기말 익월) 및 사업종료 후 1회(익년 1분기내)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추진상황을 매분기말 익월 5일까지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결과보고서⌟<서식 4>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4/4분기에는 <서식 5>자료를 추가로 첨부)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지자체에 대한 사업물량 확대 및 우선배정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
○ 사업추진 실적 평가시 제기된 문제점 및 요구사항 등을 감안하여 2019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발굴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 추진
8. 기타
○ 사업시행업체(또는 사업위탁기관)는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선량한 관리자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 국가재정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함
Ⅳ. 201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9년도 사업수요조사
○ 수요조사 : 시․군․구에서 사업자 수요조사 신청을 통해 조사 실시
○ | 사업신청 : | 시‧군‧구 | (3월말까지)
| 시‧도 | (4월말까지)
| 해양수산부 |
2. 201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8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하되, 사업시행지침서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지침서를 준용하여 신청
3. 기타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 국가재정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함
[아래 첨부파일에 공고내용과 신청서식이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화성시'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18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화성시청 홈페이지 www.hscity.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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