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근절방안
2018.1.29(월) 09:00, 김용진 제2차관(기획재정부)
1. 모두 발언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2차관 김용진입니다.
지난해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에서 관행처럼 만연한 채용비리 실상이 드러나며 국민들께 엄청난 충격을 안겨드렸습니다. 부정청탁 등 부적절한 채용관행은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꺾고 사회 출발선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서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사회악입니다. 이에 정부는 철저하고 신속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대응으로 채용비리를 발본색원해 나갈 것을 국민들께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범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와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공공기관의 채용 전반에 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그 중간 결과를 지난 12월 초에 국민들께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간의 특별점검 최종결과와 함께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까지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275개 공공기관, 659개 지방공공기관, 256개 기타공직유관단체의 과거 5년간 채용전반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전체 1,190개 기관·단체 중 946개 기관·단체에서 총 4,788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하였습니다. 이중 부정청탁, 지시 및 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가 짙은 83건을 수사 의뢰하였으며 채용업무 처리과정 중 중대한 과실·착오 등 채용비리 연관 개연성이 있는 255건을 징계, 문책 요구하였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채용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 중 공공기관 등과 관련된 채용비리 의심사례 26건도 경찰에 수사의뢰 조치하였습니다.
한편,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금번 특별점검을 통해 적발된 임직원과 관련 부정합격자를 엄중 제재하기 위한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 기타공직유관단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중앙부처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후속조치입니다.
전체 275개 공공기관에 대한 점검결과 257개 기관에서 총 2,311건을 적발하였습니다. 이중 47건은 수사의뢰하고 123건은 징계 요구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후속조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먼저 금번 특별점검 결과 채용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에 대한 후속조치입니다.
수사의뢰 또는 징계대상에 포함된 현직 임직원은 총 197명입니다. 이중 현직 직원 189명은 오늘부터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검찰에 기소되는 직원은 기소 즉시 퇴출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된 공공기관 현직 기관장 8명은 즉시 해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번 특별점검 결과 적발된 사안과 관련한 부정합격자에 대한 후속조치입니다.
수사결과, 부정합격자 본인이 검찰에 기소될 경우 채용비리 연루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기소 즉시 퇴출토록 할 예정입니다.
부정합격자 본인이 기소되지 않더라도 본인 채용과 관련된 임직원이나 청탁자가 기소될 경우 해당 부정합격자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한 후 주무부처를 재조사와 기관 내부 징계위원회 동의를 거쳐 퇴출토록 할 예정입니다.
강원랜드 등 감사원 등으로부터 이미 감사나 조사를 받은 공공기관도 금번 후속조치와 동일한 원칙하에 금번 관련 임직원과 부정합격자를 엄중 제재할 예정입니다.
우선, 검찰 수사결과 이미 기소된 공공기관 임직원은 즉시 퇴출 추진하고, 기소된 임직원 및 청탁자와 관련된 부정합격자는 즉시 업무에서 배제한 후 주무부처 재조사와 기관 내부 징계위원회 동의를 거쳐 퇴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피해자 구제를 위한 후속 조치입니다.
검찰 수사결과 최종 합격자가 뒤바뀐 경우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구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안별로 피해자의 특정성, 구체성 등을 공공기관이 판단하여 피해자 구제 조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판결과 채용비리 관련 임직원의 유죄가 확정된 경우 각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수사의뢰 또는 징계 사안이 발생한 공공기관은 총 78개로 이중 수사의뢰 관련 33개 기관은 금일 기관명과 그 내용을 공개합니다.
징계 관련 63개 기관은 금일 기관명을 우선 공개하고, 그 내용은 2월 말경 징계처분이 확정되는 대로 각 주무부처에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후속조치와 더불어 비리연루자 일벌백계, 비리요인 발본색원, 채용과정 완전공개 원칙하에 과정에서 결과까지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한 공공기관 채용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채용비리 관련자는 무관용 원칙으로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제도화하겠습니다.
기관장 등 채용비리 연루 임원은 즉시 해임을 추진하되 향후 직무정지 근거와 금품수수가 결부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임원의 인적사항 대외 공개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채용비리에 연루된 직원에 대한 업무배제 및 퇴출근거와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자에 대한 채용취소 근거 등을 재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채용이 취소된 부정합격자의 경우 향후 5년간 공공기관 채용시험 응시자격도 원천 박탈할 계획입니다.
또한, 채용비리가 발생한 기관과 해당 기관 내 감사의 귀책사유도 엄밀히 평가하여 경영평가 등급 및 성과급 지급률을 하향조정할 계획이며, 각 채용단계별 예비합격자 순번부여, 불합격자 이의신청 절차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인사청탁자의 인적사항 대외공개를 위한 관련법 개정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둘째, 공공기관 상시 감독 및 신고체계를 구축하여 채용비리 사전예방 및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채용 전 과정에 내부감사인 입회·참관 활성화 등 기관 내부 감사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주무부처의 채용비리 점검 활동을 정례화하고, 그 실적을 정부 업무평가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 ‘채용비리 점검회의’를 정례화하고,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상설 운영할 계획입니다.
셋째, 채용계획부터 서류, 필기, 면접전형 등 모든 채용과정을 대외에 공개하여 투명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각 채용절차별 상세정보에 대한 공시를 대폭 확대하고, 매년 일제점검을 통해 경영평가에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각 전형단계 외부평가위원 참여확대, 블라인드 채용 강화 등을 통해 평가의 투명·공정성을 철저히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659개 지방공공기관을 특별점검 한 결과 489개 기관에서 총 1,488건이 적발되어 채용비리 혐의가 높은 26건을 수사의뢰하였고, 90건은 징계 요구하였습니다. 지방공공기관도 공공기관과 같은 기조로 채용비리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조치하고 그 이행결과를 경영공시를 통해 통합 공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적발된 내용을 토대로 채용절차 등 제도적 미비사항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류전형 등에 대한 객관적인 평정기준 등 채용절차별로 표준안을 제시하고, 지방공공기관의 모든 채용정보를 행정안전부에 ‘클린아이시스템’에 공개하여 국민들께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직원 징계 등 자체 인사규정이 미비한 기관은 조속히 정비토록 하고, 지방공기업법 등 개정을 통해 채용비리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인사·채용에 대한 교육 및 지도·감독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채용비리 예방을 위해서는 채용을 직접 처리하는 인사담당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지방공공기관의 인사·채용에 대한 전문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등 내실 있는 인사교육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기타공직유관단체의 후속조치 계획 및 제도개선 방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경호 권익위 부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기재부 또 행안부 소관 기관을 제외한 기타공직유관단체에 대한 후속조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56개의 기타공직유관단체를 특별 점검한 결과 200개 단체에서 총 989건이 적발되어 채용비리 혐의가 높은 10건을 수사의뢰하고, 42건은 징계 요구하였습니다.
수사의뢰 또는 징계 사안 관련해서 현직 임직원과 부정채용이 의심되는 자들에 대해서는 앞서 기재부 차관님이 발표한 바와 같이 공공기관 및 지방공공기관과 동일한 기조하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조치하되,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감독기관이 소속 공직유관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후속조치를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후속조치와 함께 권익위 소관 법령·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공공기관 채용제도 정비, 채용비리 신고체계 구축, 청탁금지 교육 강화 등 채용의 공정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채용절차 전반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고, 운영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확산하겠습니다.
채용비리 예방·개선사례를 부패방지 시책 가이드라인에 포함하여 공공기관들 간에 공유를 하고, 채용규정 마련·보완 여부, 관리·감독현황 등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하여 개별기관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견인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을 통한 채용실태 진단도 적극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채용비리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채용비리 적발 등 공익 기여가 큰 신고자에 대하여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 지급 등을 통해 신고가 활성화되도록 장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채용청탁을 근절할 수 있도록 고위직과 인사라인을 중심으로 청탁금지 교육도 한층 강화하고, 채용청탁을 받으면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여 자율적인 내부감시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부정한 인사 청탁에 대해서는 세부내용을 공개하도록 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문화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기재부 2차관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오늘 말씀드린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의 마무리가 아니라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오늘 발표를 계기로 채용비리와 같은 특혜와 반칙이 우리사회에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공기관들도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해서 잃어버린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 나가는 전환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탈락의 고배를 마시며 스스로를 탓했을 수만 명의 청년들과 그들을 간절하게 응원하고 안타까워했을 부모님들의 애절함과 정성을 생각하면서 이번 개선조치들을 차질 없이, 또 한 치의 흔들림이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을 엄숙히 국민들께 다시 한 번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2.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3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공기관장, 수사 의뢰한 기관장 8명 밝혀주실 수 있는지와, 그리고 이번에 점검에서 대상이 1,426개인데, 점검기관이 1,190개인데 그 236개는 왜 빠졌는지 추후 하실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해자 구제 관련해서 적발된 사람들이 나가면 그 자리에 예비순번대로 들어가는 건지, 그 사람들이 뭐 일하고 있으면 그 다음번으로 넘어가서 어떤 방식으로 구제가 돼서 그 자리에 들어가는지 그 3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김용진 기재부 2차관) 우선 공공기관장, 현직 기관장 명단을 공개해주실 수 있느냐고 여쭤보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사실관계 등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현시점에서 개인의 신상을 또는 특정하거나 추정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은, 사항은 아직 공개가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236개 기관이 빠진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특별점검·전수조사를 하면서 기왕에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적발된 기관들, 이미 감사를 받은 기관들을 일단 먼저 제외를 했고요. 그다음에 과거 5년간을 봤을 때 채용실적이 없는 기관 등을 조사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들이 좀 빠졌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탈락자에 대한 구제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수사 결과 이 탈락자가 피해를 본 구체적인 그 탈락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구제토록, 구제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만 그 경우, 이 이외에도 그 기관들이 다시 그동안의 채용과정이나 다시 한 번 이걸 조사해서 그 탈락자를, '어느 사람이 구체적으로 탈락을 했는지' 그걸 밝혀낼 수 있다고 하면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 공공기관장 8명 해임 밝힐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데 어떻게 해임이 가능한지, 즉시 해임이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만약에 사실관계 확인 등을 통해서 혐의가 없다고 밝혀지면 복직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김용진 기재부 2차관) 지금 8명에 대해서는 명단을 밝힐 수 없다고 하면서도 이분들에 대해서 해임이 가능한지를 물어보셨습니다. 이 기관들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조사 결과 상당한 부분의 연루 부분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각 기관별 규정이나 정관 등을 감안해서 해임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복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마 사법기관의 구체적인 판단이 있다고 하면 다시 검토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거기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김용진 기재부 2차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행정안전부에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답변> (변성완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 행안부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공기관과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행안부 차원에서 수사의뢰를 한 건 아니고요. 1차적인 지도감독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사의뢰를 했고, 지금 수사의뢰를 한 가운데서 이게 몇 명을 이제 구체적으로 비리에 연루되었는지 하는 여부는 수사 결과가 나와 봐야지 최종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답변> (박경호 권익위 부위원장) 기타공직유관단체에서는 현직은 없고 퇴직자 2명이 있었습니다.
<질문> 부정합격자 향후 5년간 같은 기관... 공공기관 채용 응시자격 박탈한다고 하셨는데, 부정합격자가 어느 선까지, 그러니까 본인은 몰랐고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기 모르게 청탁해서 한 경우도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봐서 부정합격자로 보시는 건지 이 부정합격자의 범위를 명확히 해주시고요. 그 기관만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공공기관, 지방·중앙 다 포함해서 안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김용진 기재부 2차관) 지금 말씀하신, 질문하신 취지는 아마도 ‘부정합격자의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하신 거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부정행위자 또는 청탁자가 합격자하고 친인척 등 밀접한 관계로 확인될 경우에는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직권면직이 현재 가능한 것으로 대법원 판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정합격자에 대한 퇴출 문제는 단순하... 좀 약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자가, 이 부정합격자와 관련된 자가, 사람이 기소될 경우에 우선은 업무를 먼저 배제한 후에 다시 부처별, 기관별로 재조사를 거쳐서 그다음에 다시 해당 기관별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거쳐서 처리하도록, 그래서 좀 신중한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는 점을 아울러 설명드립니다.
<질문> ***
<답변> (김용진 기재부 2차관) 지금 들어가 있고요. 지금 뒷부분에 기타공직유관단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이금로 법무부 차관) 잘 아시다시피 지금 강원랜드를 비롯한 여러 공공기관에 대해서 이미 지난해 12월 한 20일경 수사를 각 청에서 해서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모 은행 등 일부 또 민간기관에 대해서도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법무·검찰은 민간부문이든 공공부문이든 채용비리를 통해서 어떤 불법적인 방법으로 선량한 취업자들의 사실 자리를 빼앗으면서까지 부정하게 채용된 사람에, 연루된 사람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하겠다는 기본방침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답변> (김용진 기재부 2차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근절방안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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