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도움이 되는 공지

[용인시] 2018년 상반기「 용인 평온의 숲」봉안시설 공실 사용안내 공고

반응형

용인시 공고 제2018-303호


2018년 상반기「 용인 평온의 숲」봉안시설 공실 사용안내 공고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의거 한시적으로 용인 평온의 숲에서 발생된 봉안시설 공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용 안내를   공고합니다.


2018. 1. 31.

용 인 시 장


□ 2018년 상반기 용인 평온의 숲 봉안시설 공실 사용안내

 ◯ 안치시설 : 봉안당(평온마루), 봉안묘(예정원)

 ◯ 공실수량 : 총 518기 (2017.12.31.기준)

구 분

봉안당

봉안묘

개인단

부부단

1위형

공실 수

476

37

5

518

 ◯접수기간 : 2018. 2. 12. ~ 6. 30.

 ◯접수장소 : 용인 평온의 숲 나래원 접수실

 ◯접수방법 : 연고자 직접 방문 접수

 ◯유골안치 : 사용자 신청 접수 후  즉시


 제7조(화장시설, 봉안시설, 장례식장 사용자의 자격)

   ② 봉안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3호의 관내 주민의 유골을 화장한 후 안치하려는 사람

   2. 관내ㆍ관외 개장유골 및 봉안유골을 안치하려는 경우에는 안치를 신청할 때까지 시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지정연고자

   3. 용인평온의 숲 화장시설을 이용한 관외 주민(단, 봉안당에 한정한다)

   4. 부부단 및 부부담에 합장하는 경우

   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나. 제2호에서 정한 관내ㆍ관외 개장 유골 및 봉안유골의 배우자

   다. 제3호에서 정한 관외 주민의 배우자

   5. 가족단의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단, 봉안묘 분양 신청시 안치구 수에 따라 사용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용자격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7조제2항

 ◯제출서류 :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봉안시설 사용신고서) 및 별지서식에 기재된 구비서류

 ◯선정기준 : 공고에 의한 접수기간 중 공실에 한하여 임의선택

 ◯유의사항 : 용인 평온의 숲 내 봉안시설에 기 안치된 유골은 동일 봉안 시설 공실로 이동 불가

 

 

 ◯사용료

구분

기준

요금

비고

관내

준관내관외

개인단

300,000

1,000,000

최초 15

부부단(1구당)

250,000

750,000

개인단

150,000

300,000

부부단(1구당)

100,000

200,000

 

기간 연장시(5) 해당 사용료와 관리비의 1/3


구분

기준

요금

비고

관내

준관내관외

개인단

800,000

1,300,000

최초 15

부부단(1구당)

1,000,000

1,500,000

가족단(4구용, 1구당)

900,000

1,400,000

개인단

600,000

900,000

부부단(1구당)

600,000

900,000

가족단(4구용, 1구당)

600,000

900,000

 

기간 연장시(5) 해당 사용료와 관리비의 50%


 ◯관련문의

  -접수처 : 용인평온의숲 나래원 접수실 (☎031-329-5901~3)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평온의숲로 77(어비리 1462번지) 



"본 저작물은 '용인시'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18년 상반기「 용인 평온의 숲」봉안시설 공실 사용안내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용인시청 홈페이지' www.yongin.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