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고 제2018-302호
2018년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 시행 공고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32조에 의거 용인시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한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에 따른 비용을 보상하는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 2018년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 31.
용 인 시 장
1. 시행기간 : 2018년 3월 1일 ~ 확보예산 소진 시 까지
2. 참여자격 : 주민등록상 용인시 거주자 중 만20세 이상 시민
※ 환경미화원, 공공근로, 일자리참여자, 정비반 등 참여 제외
3. 보상금 지급 대상 광고물 및 기준
○ 지정 현수막게시대 외에 불법으로 설치된 현수막 및 신고하지 않은 벽보 및 전단(명함형 포함)
○ 광고물 종류별 지급기준
광고물 종류 | 지급기준 | 단 위 | 지급액 | 비 고 |
현수막 | 일반형(가로형) | 1장 | 1,000원 | 현수막은 부착 잔여물 (봉,끈) 포함하여 수거 |
족자형(세로형) | 1장 | 500원 | ||
벽보 | A4 초과 | 100매 | 5,000원 | 벽면 부착물 |
A4 이하 | 100매 | 3,000원 | ||
전단 | 전단지 | 100매 | 2,000원 | 벽면 미부착물 |
명함형 | 100매 | 500원 |
○ 보상금 지급한도 : 1가구당 20,000원/일, 300,000원/월로 제한
4.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유동광고물
○ 지정게시대·게시판에 적법하게 부착된 광고물
○ 아파트단지, 개인건물 내 부착·배포 광고물
○ 공공기관 행정용 및 각종 행사안내 현수막
○ 건물 입구에 투입되거나 신문 등에 끼워 배포된 전단
○ 다른 시․군․구 지역 설치 광고물
○ 높이 2m이상 또는 육교, 고가 등 위험한 지역에 설치한 현수막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적용배제 광고물
예시) 관혼상제, 학교행사나 종교의식, 시설물 보호·관리,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적법한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안전사고 예방, 교통안내, 긴급사고 안내, 미아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국민투표, 주민투표에 관한 계도 및 홍보 광고물 등
○ 기타 접수처의 확인·판단에 따라 보상금 지급대상 광고물로 볼 수 없는 광고물
5. 광고물 수거 및 유의사항
○ 현수막은 증거 사진 제출 필수(※장당 정비 전·후 현장 사진) → 현수막 현장 위치와 광고표시 내용이 명확하게 보이도록 찍을 것.
○ 현수막은 지지대에 연결된 부위(끈,고무줄 등)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보상
○ 수거된 홍보물 접수 시 벽보와 전단(명함)은 100매 묶음으로 접수
○ 벽보인 경우 부착 잔여물(접착제, 테이프 등) 포함하여 수거
○ 광고물 수거로 인한 안전사고와 민․형사상의 책임은 광고물 수거인에게 있음
○ 확보된 예산 소진 시에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함.
6. 신청·접수·보상
○ 신청서류 : 불법유동광고수거물, 신청서(서식1), 현수막 수거 현장사진(서식2), 정보제공 동의서(서식3), 참여자 신분증, 통장사본
○ 접 수 일 : 매주 화요일, 접수증 교부(서식4)
○ 접 수 처 : 거주지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 보상금 지급 : 매월 30일 신청인 개별 계좌입금
○ 문의 : 용인시청 도시디자인과 광고물행정팀(☎ 324-2411)
※ 불법광고물 수거 전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사전 안내 받기 바람.
"본 저작물은 '용인시'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18년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 시행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용인시청 홈페이지' www.yongin.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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