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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펜션 등 숙박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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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3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4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일산화탄소 사고예방 안전기준 개선 및 화물자동차 과적 근절 대책 등에 대해 논의한다.

 

□ 지난해 12월 18일 강릉 펜션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를 계기로, 그간 정부에서는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개선대책을 논의해왔다.

    * (피해 현황) 고등학생 사망 3명, 중상 7명 / (사고 원인) 가스보일러 배기가스 누출에 의한 일산화탄소 중독

 

 ○ 논의 결과, 앞으로 펜션 등* 숙박시설에 개별 난방기기(가스, 기름, 연탄 보일러 등)가 설치된 경우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 농어촌 민박, 외국인관광 도시민박, 한옥체험업 및 개별 난방식 일반 숙박업소

      (단, 전기보일러 등 배기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난방기기는 제외)

   - 특히, 주로 실내에 설치되는 가스보일러는 숙박시설 뿐만 아니라 신규(교체 포함) 설치되는 모든 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 그리고 제도 도입 초기 현장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산화탄소 경보기에 대한 제작‧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 또한, 강릉 펜션 사고의 원인으로 밝혀진 가스보일러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시공자 자격 확인을 강화하고, 점검방법도 개선한다.

   - 가스보일러 시공 이후 시공자 확인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가스보일러 검사 항목에 배기통 마감조치 여부 등을 포함하여 일산화탄소 누출(우려) 여부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한다.

    * 시공자등록증(등록 여부 확인), 건설기술자 자격증(본인 여부 확인)

 

 ○ 아울러, 다른 숙박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화재에 취약한 농어촌 민박의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외에 피난유도등(표지), 휴대용 비상조명등, 자동확산소화기 등을 갖추어야 하고, 3층 이상의 건물은 간이완강기도 설치하여야 한다. 

 

□ 이외에도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화물자동차 과적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단속 실시 및 과적차량에 대한 정보 공유 등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 또한, 지난 1월말 안성과 충주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대처과정에서 보여준 우수사례와 미흡한 점을 서로 공유하고, 향후 해당 부처와 지자체의 대처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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