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정보

농·축·수협 중대 범죄행위 ‘고발조치’ 의무화

반응형


󰏚 농·어촌 지역사회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농·축·수협 회원조합 임직원의 금품수수, 횡령·배임 등 중대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를 의무화한다. 


   또 이사회 비상임 이사, 감사위원회 및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에게 제공되는 활동비 등이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사용범위가 관련 규정에 명문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농·축·수협 회원조합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관련 법령·규정 등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해 개선하도록 농·수협중앙회에 권고했다.


󰏚 농·축·수협 회원조합 임직원의 금품수수, 횡령·배임 등 중대 범죄행위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나, 고발조치는 극히 예외적으로 이루어지고 대부분 자체 징계로 종결되는 사례가 많았다.


   농협은 임직원의 횡령 또는 배임 금액 1억 원 미만인 경우, 수협은 5천 만 원 이하인 경우를 인사위원회 의결로 고발조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수협의 경우에는 2015년 이후 회원조합 임직원 횡령 사건 43건 중 고발조치는 5건에 불과했다. 농협의 경우도 일부지역 확인결과 임직원의 횡령·배임 사건 발생 시 대부분 자체 징계만으로 종결했다. 


■ 수협 회원조합 임직원 징계사유(‘18.1∼’19. 6.)

조합명

임직원 징계사유(횡령 등)

A수협

고객예탁금 및 조합비용 횡령

B수협

경매수산물(꽃게) 일부 유용

C수협

조합 운영비 업무상 횡령혐의 입건

D수협

조합장 금품수수 및 업무상 횡령 판결

J수협

현금시재 횡령

K수협

허위위판거래로 미수금 횡령

L수협

서류 위조로 대출금 횡령

N수협

장어 등 판매대금 횡령

B수협

어선건조자금 대출 관련 업무상 배임


■ ○○도 농협 회원조합 임직원 징계사유(‘18.1.∼’19. 6.)

조합명

임직원 징계사유(횡령 등)

A 농협 하나로마트

하나로마트 축산물 허위매입을 통한 자금횡령

D 축산농협

시재금 등 횡령

G 농협

고객 납부예정 세금 편취

A 농협

하나로마트 판매품 부당사용 등

K 농협 지점

임직원 자녀학자금 횡령

N 축협

축산물 판매대금 횡령 등

D 농협 하나로마트

마트업무 관련 금품수수

C 농협

고객 저축성보험금 횡령

T 농협

농기계센터업무 관련 금품수수 등

U 농협

하나로마트 상품(축산물) 횡령 등


   이에 국민권익위는 임직원의 직무 관련 금품수수, 횡령·배임 등 중대 범죄행위에 대해 인사위원회 의결 또는 조합감사위원장의 판단으로 고발 여부를 결정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토록 했다.  


   또 경미한 범죄행위 등을 제외하고 중대 범죄는 반드시 고발조치 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토록 했다. 


󰏚 이와 더불어, 농·수·축협의 무자격 조합원이 조합장 선거인으로 등재되어 선거에 참여하는 일이 없도록 농·축·수협 조합원 자격 실태조사결과, 조합원 자격 상실 등 당연 탈퇴 대상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무적 탈퇴조치를 명문화하도록 했습니다.


   또 농·수협중앙회가 비상임 이사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정액 지급하는 실비수당이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활동수당 등의 사용범위를 명확하게 관련 규정에 명문화하도록 했다. 


"본 저작물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