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는 국방개혁 2.0과제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추진계획에 따라 여의도 면적의 34.7배인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 100,674,284㎡를 해제합니다. ‘보호구역’ 해제는 1월 19일(화)자 관보 게시 이후 유효합니다.
ㅇ 해제되는 보호구역은 ▴통제보호구역 97,788㎡, ▴제한보호구역 14,916,959㎡, ▴비행안전구역 85,659,537㎡로, 총 면적기준 ’19년 해제면적인 77,096,121㎡ 보다 31%가 늘어났습니다. 지자체는 건축 또는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해 사전에 군과 협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ㅇ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통제보호구역 1,328,441㎡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됩니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된 반면, 제한보호구역은 군(軍)과 협의를 하면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합니다.
ㅇ 아울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보호구역 지정에 동의한 10개 부대의 부대 울타리 내 360.8만㎡는 새롭게 보호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이 보호구역은 부대 울타리 안쪽에 지정이 되기 때문에 보호구역 지정이 주민에게 미치는 불편이나 재산권 행사 상 제약사항은 없습니다.
ㅇ 이번에 해제‧변경‧지정되는 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에 따라 3단계의 심의(①관할부대 심의 후 합참 건의 → ②합참 심의 후 국방부 건의 → ③국방부 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되었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변동지역 세부 현황
◦ 통제보호구역 해제 : 97,788㎡
구분 | 대상 지역 | 면적(㎡) | |
충남 | 논산시 | ・연무읍 안심리 일대 | 97,788 |
◦ 제한보호구역 해제 : 14,916,959㎡
구분 | 대상 지역 | 면적(㎡) | |
인천광역시 | ・서구 시천동 일대 | 521,694 | |
・계양구 이화동, 둑실동 일대 | 846,938 | ||
광주광역시 | ・서구 쌍촌동 일대 | 35,907 | |
경 기 | 김포 | ・고촌읍 태리, 향산리 일대 | 1,558,761 |
파주 | ・파주읍 봉암리, 백석리, 법원리, 선유리 일대 ・야당동 일대 ・광탄면 용미리 일대 | 1,796,822 | |
고양 | ・덕양구 오금동, 내유동, 대자동, 고양동 일대 ・일산서구 덕이동 일대 ・일산동구 성석동, 문봉동, 식사동, 사리현동 일대 | 5,725,710 | |
양주 | ・은현면 도화리 일대 ・남면 상수리 일대 | 992,000 | |
강 원 | 화천 | ・상서면 노동리 일대 | 934,415 |
인제 | ・북면 원통리 일대 | 276,455 | |
고성 | ・간성읍 어천리 일대 ・토성면 청간리 일대 | 2,126,337 | |
충 남 | 태안군 | ・태안읍 삭선리 일대 | 97,377 |
전 북 | 군산시 | ・옥도면 어청도리 일대 | 660 |
경 북 | 울릉군 | ・서면 태하리 일대 | 3,883 |
◦ 비행안전구역 해제 : 85,659,537㎡
구분 | 대상 지역 | 면적(㎡) | |
전 북 | 군산시 | ・옥서면 선연리 일대 | 85,659,537 |
◦ 통제보호구역 → 제한보호구역 변경 : 1,328,441㎡
구분 | 대상 지역 | 면적(㎡) | |
경 기 | 파주시 | ・군내면 일대 | 73,685 |
강 원 | 철원군 | ・근남면 마현리 일대 ・동송읍 이길리 일대 | 517,774 |
충 남 | 태안군 | ・태안읍 산후리 일대 | 736,982 |
◦ 제한보호구역 지정(지자체 동의) : 3,608,162㎡
구분 | 대상 지역 | 면적(㎡) | |
인천광역시 | ・연수구 옥련동 일대 | 4,995 | |
강 원 | 동해시 | ・용정동 일대 | 58,935 |
영월군 | ・남면 북쌍리, 한반도면 옹정리 일대 | 1,111,666 | |
충 북 | 단양군 | ・매포읍 평동리, 상시리, 도곡리 일대 | 606,124 |
전 북 | 순창군 | ・적성면 괴정리 일대 | 586,883 |
경 북 | 울릉군 | ・서면 태하리 일대 | 3,673 |
경 남 | 진주시 | ・미천면 어옥리 일대 ・대곡면 설매리 일대 | 404,380 |
사천시 | ・곤양면 서정리, 맥사리 일대 | 583,070 | |
창녕군 | ・대합면 모전리, 장기리 일대 ・고암면 원촌리 일대 | 248,436 |
* (지정지역) 해군 1함대, 해군 2함대 등 10개 부대의 부대 울타리 내부
※ 해당 지역의 지형도면 및 세부지번은 지자체와 관할부대(붙임 3의 연락처 참고)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 luris.molit.go.kr)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
□ 또한, 합참 심의위원회는 보호구역을 해제하기가 어려운 64,424,212㎡(여의도 면적 22.2배)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 등에 대한 군(軍)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는 ’19년 위탁면적 36,849,788㎡에 비해 75%가 늘어난 면적입니다.
ㅇ ‘군(軍) 협의 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위탁’은 「군사기지법」에 따라 보호구역이지만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 등은 군(軍)과의 협의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허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ㅇ 군(軍)이 지자체에 협의 업무를 위탁하기로 의결한 높이 이하에서는 보호구역이 해제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냅니다. 다만, 군(軍)이 지자체에 위탁한 높이 이상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군(軍)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 이번 국방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는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도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을 위해, 군(軍) 작전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 해제를 요구하는 지역을 검토하여 추진하였습니다.
ㅇ 해제 사유를 살펴보면, 해제면적의 88%는 ▴작전계획 변경으로 용도 폐기된 기지와 시설, ▴부대개편으로 철거 또는 이전된 기지와 시설, ▴무기체계 변화 등을 이유로 보호구역 유지가 불필요하다고 군(軍)이 판단한 지역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군산시 옥서면 일대의 비행안전구역 해제입니다. 나머지 12%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군(軍) 작전상 필수적인 지역을 제외하고 해제하였습니다.
ㅇ 해제지역의 지역적 분포를 살펴보면, 군산시 옥서면 일대 비행안전구역의 대규모 해제(85,659,537㎡)로 수도권 이남지역 해제가 작년에 비해 대폭 확대(1,235,233㎡→85,895,152㎡)되었습니다. 경기‧강원‧인천지역 해제는 취락지나 공업지대가 형성되었거나 예정된 지역으로 지역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는 지역 위주로 해제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국방부는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받는 군(軍)이 될 수 있도록,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저작물은 국방부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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