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혼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어코드 11,609대는 바디컨트롤모듈(BCM)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계기판의 각종 경고등이 오작동하고, 후진 시 후방 카메라가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ㅇ 이는 안전기준 위반사항으로 우선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ㅇ 해당 차량은 1월 18일부터 혼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제작사 | 차명(형식) | 결함장치 | 제작일자 | 대상대수 |
혼다코리아(주) | 어코드(CV1) | 바디컨트롤모듈(BCM) 소프트웨어 | `17.08.16.~`18.09.24. `18.11.12.~`19.07.30. `19.10.10.~`19.10.21. | 1,591 2,799 350 |
어코드(CV2) | `18.03.28.~`18.09.28. `18.11.14.~`19.03.05. `19.10.02.~`19.10.03. | 890 370 58 | ||
어코드(CV3) | `17.09.22.~`18.10.08. `18.11.13.~`19.08.21. `19.09.27.~`19.10.18. | 2,221 2,910 420 | ||
소 계 | 11,609 |
□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ㅇ기타 궁금한 혼다코리아㈜(☎ 080-360-0505)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연락처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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