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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수수료가 2022년 1월 1일부터 인상됩니다.
현재 울산광역시 남구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수수료는 처리비용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계속되는 처리비용 상승 등으로 구의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배출수수료의 현실화를 위해 2022. 1. 1. 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수수료가 인상됩니다.
[납부필증 가격]
● 단독주택
5L 350원 → 400원
● 공동주택
20L 1,400원 → 1,600원
60L 4,200원 → 4,800원
● 소규모사업장
20L 2,800원 → 3,200원
60L 8,400원 → 9,600원
※ 울산광역시 전체 구군 음식물 배출수수료가 2022. 1. 1. 부터 동시에 인상됩니다.
[종량기(RFID) 설치 배출수수료]
● 공동주택(L당) 70원 → 80원
● 공동주택(KG당) 87.5원 → 100원
※ 문의: 울산광역시 남구청 환경관리과 (052-226-4823)
"본 저작물은 '울산광역시'에서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22년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수수료 인상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울산광역시청 홈페이지' www.ulsannamgu.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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