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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정화조 청소대행 등록업체 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가 2022년 1월부터 전년대비 17% 인상된다고 밝혔다.
정화조 청소 수수료는 지난 2011년부터 장기간 동결을 유지해왔지만, 청소업무 대행업체의 임금인상, 물가상승으로 분뇨수거 기피 등 시민 불편이 가중되어 불가피하게 요금을 인상하게 됐다.
이에 따라 시는 정화조 청소 수수료 요금 현실화 연구용역을 근거로 한 ‘세종특별자치시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인상계획을 반영해 시행 중이다.
<세종시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인상>
구 분 | 2020년.8월 | 2021년 | 2022년 | 인상률 |
기본요금(1㎥) | 17,300원 | 20,500원 | 23,900원 | 평균 17% |
추가요금(0.1㎥당) | 1,460원 | 1,730원 | 2,010원 |
시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인상으로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도모하는 한편,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고 부당요금을 요구하는 등 불편사항이 제기되지 않도록 적극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세종특별자치시청 홈페이지' https://www.sejong.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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