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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해외유입 감염병 ② 치쿤구니야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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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입 감염병 

② 치쿤구니야열

 

▷ 정의
∙치쿤구니야 바이러스(Chikungunya virus) 감염에 의한 질환


 질병분류
∙제3급 법정감염병   


 병원체
∙치쿤구니야 바이러스 (Chikungunya virus) - family Togaviridae genus Alphavirus


 병원소
∙모기
∙사람 및 영장류(Nonhuman)


 매개체
∙숲모기류(Aedes aegypti, Aedes albopictus 등)


 전파경로
∙치쿤구니야 바이러스에 감염된 매개모기를 통해 전파


 잠복기
∙1∼12일(일반적으로 3∼7일)


 임상 증상
∙주 증상으로는 급성 발열, 관절통 등이며 그 외에도 두통 근육통, 관절 부종 또는 발진이 있으며 피로가 수주까지 지속
∙심근염, 뇌수막염, 길랑-바레 증후군, 뇌신경마비, 눈 질환(포도막염, 망막염)과 골수염, 간염, 급성신질환 등 중증 합병증


 치사율
∙극히 낮음 


 실험실 검사
∙검체(혈액)에서 Chikungunya virus 분리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해 4배 이상 증가
∙검체(혈액)에서 특이 IgM 항체 검출
∙검체(혈액)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치료
∙대증요법


 환자관리
∙환자 및 접촉자 관리: 격리 필요 없음


 예방
∙모기 기피제, 긴소매 옷 등으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함
∙치쿤구니야열 환자 및 병력자의 경우 치료종료 후 6개월간 헌혈금지

 

"본 저작물은 질병관리청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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