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정보

해외유입 감염병 ⑥ 콜레라

반응형

 

해외유입 감염병 

⑥ 콜레라

 

▷ 정의
∙ 독소형 콜레라균(Vibrio cholerae O1 또는 O139) 감염에 의한 급성 설사 질환


 질병 분류
∙ 법정감염병 : 제2급
∙ 질병코드 : ICD-10 A00


 병원체
∙ Vibrio cholerae O1 또는 O139
  ­ Vibrionaceae과에 속하는 그람 음성 막대균
  ­ 콜레라 독소(cholera toxin)가 분비성 설사 유발


 병원소
∙ 주로 사람이며 환경에서는 기수 및 하구에 존재하는 요각류 또는 동물성 플랑크톤


 전파 경로
∙ 오염된 물(지하수 및 음용수 등)이나 음식을 통해 전파
∙ 드물게 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의 대변이나 구토물과 직접 접촉에 의한 감염도 가능


 잠복기
∙ 수시간∼5일(보통 2~3일)


 증상
∙ 처음에는 복통 및 발열 없이 수양성 설사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특징적이며 구토를 동반
∙ 심한 탈수 등으로 저혈량성 쇼크 등
∙ 무증상 감염이 많으며, 5~10%에서 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음


 진단
∙ 확인 진단
  ­ 검체(대변, 직장도말물, 구토물)에서 독소형 콜레라균(V. cholerae O1 또는 O139) 분리 동정


 치료
∙ 대증 치료 : 경구 또는 정맥으로 수분, 전해질 신속히 보충
∙ 항생제 치료 : 중증 탈수 환자에서만 권유


 전염 기간
∙ 환자는 균 배출기간이 증상기부터 회복 후 약 2∼3일 정도
∙ 무증상 환자의 대변 오염에 의한 감염가능 기간은 7∼14일 정도이며 드문 경우에 수개월간 간헐적으로 균을 배출


 치사율
∙ 적절한 수액 치료 시 1% 미만 
∙ 치료받지 않으면 50%에 이를 수 있음


 관리
<환자 관리>
∙ 환자 격리
  ­ 항생제 치료하지 않은 경우 : 설사증상이 소실되고 48시간이 지난 이후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2회 배양검사 음성 확인 후 격리해제
  ­ 항생제 치료한 경우 : 항생제 치료를 완료하고 48시간이 지난 이후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2회 배양검사 음성 확인 후 격리해제
  ­ 격리 해제까지 음식 조리, 간호, 간병, 보육 금지
∙ 무증상 감염인(병원체보유자) 격리
  ­ 병원체 보유를 확인하고 나서 48시간이 경과 후에(만일 항생제를 투여한 경우에는 항생제 치료 완료하고 48시간이 경과한 후에 검사) 24시간 이상의 간격 2회 배양검사 음성 확인 후 격리해제
<접촉자 관리>
∙ 환자와 의심 감염원에 함께 노출된 경우 접촉자 발병여부 관찰
  ­ 환자와 음식, 식수를 같이 섭취한 접촉자는 마지막 폭로 가능 시점부터 5일간 발병여부 감시  


 예방
∙ 일반적 예방
  ­ 올바른 손 씻기의 생활화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 음식 익혀 먹기, 물 끓여 마시기
  ­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 예방접종 
  ­ 콜레라 유행 또는 발생지역을 방문하는 경우 백신 접종을 권고함
  ­ 경구용 사백신(기초접종 2~3회, 추가접종)
   * 일부 국가에서 콜레라 예방접종 증명서 요구(필요 시 전국 37개 국립공인예방접종 지정기관 및 지정병원에서 예방접종 가능)

 

"본 저작물은 질병관리청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