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1,600cc 미만 자가용, 채권매입 면제
□ 행정안전부는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2023년 3월부터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자가용)를 등록하거나, 자치단체와 2,000만 원 미만 공사·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매입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와 시․도는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지하철채권)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한 바 있다. □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2월 말까지 시․도 조례개정을 완료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전국 동시 시행*할 계획이다. * 인천, 제주의 경우 ’22년 말에 조례개정 등을 완료하여 ’23. 1월부터 시행 중 □ 먼저,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자가용) 등록 시에는 자동차 규격 또는 가격과는 관계없이 채권 매입이 면제되며,..
알뜰교통카드 지원 혜택 확대, 카드사 11개로 확대
□ 고물가 시기 국민 교통비 절감을 위해 알뜰교통카드의 지원 혜택이 대폭 확대되고 사용 가능한 카드사도 기존 6개에서 11개*까지 다양해진다. * (기존) 신한,우리,하나,로카,티머니,DGB + (신규 참여) 국민,농협,BC,삼성,현대 □ 알뜰교통카드는 국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교통카드로, 대중교통비를 월 최대 약 1~4만원 절감할 수 있으며, 카드사의 추가 할인혜택까지(대중교통비의 약 10%, 월 최대 4만원) 받을 수 있어 이용 만족도가 높다. ㅇ 최근에는 청년·저소득층에 대한 마일리지 혜택도 강화(1월~)하여, 고물가 시기에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은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적극적으로 완화하는 등 정책효과가 매우 우수하다.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기준(23.1월~)] 1회 교통요금 지출액 2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