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등 6개 법 개정안 국회 통과
조사 거부·방해 과태료 상향, 집단분쟁조정 개시 기한 법정화 등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소비자기본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등 6개 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소비자기본법’,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법 개정안이 2018년 5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ㅇ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한도를 상향하여 제재를 강화했다.(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약관규제법, 전자상거래법) ㅇ 소비자 집단 분쟁 조정의 개시 여부를 조정 의뢰·신청으로부터 6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결정토록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