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초·중·고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하세요!
2018년 초·중·고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하세요!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3월 2일~23일)을 운영합니다. (연중 급여 신청 가능) ◆ 교육급여란?교육급여란 저소득층 학생에 학용품비, 부교재비, 학비(고교) 등을 지원하여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을 돕기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 교육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으로 1인 가구는 836,052원, 2인 가구는 1,423,548원, 3인 가구는 1,841,575원, 4인 가구는 2,259,601원, 5인 가구는 2,677,627원입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거주지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교육급여 지원을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