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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사진 규정 완화… 양쪽 귀 노출 의무조항 삭제
‘뿔테안경·가발 지양’ 항목 등도 삭제… 군복·제복 착용 가능 / 외교부 2018.01.26
외교부는 여권 신청시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제복이나 군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허용하는 등 개선된 여권사진 규격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외교부가 마련한 새 여권 사진 규격 안내문에는 종전 안내문에 있던 내용 중 어깨의 수평을 유지해야 한다는 항목과 뿔테안경 지양 및 눈썹가림에 대한 항목, 제복·군복 착용 불가 항목, 두 귀 노출 의무조항, 가발·장신구 착용 지양 항목 등이 삭제됐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기존 유아 사진 속 세로 머리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2.3∼3.6cm여야한다는 조항을 수정, 기존 성인 규격과 동일한 3.2∼3.6cm로 통일했다.
외교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여권사진 기준을 충족하면서,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해외여행을 하는 우리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02-2100-7565)
"본 저작물은 '외교부'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여권사진 규격 안내문」개정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외교부 홈페이지 www.mofa.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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