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작업용/게시 종료

[접수종료] [이천시] 3월16일까지 / 이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대상자 모집 공고

반응형

이천시공고 제2018 - 218호      

    

[접수종료] 2018년도 이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대상자 모집 공고

면허신청서 접수기간 : 2018년 3월 2일 09:00 ~ 2018년 3월 16일 18:00(우편접수 불가)


2018년도 이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8.   2.   1.

이   천   시   장


1. 면허의 종류 : 개인택시운송사업


2. 면허예정 대수 : 5대(택시 운전경력자)


3. 면허 공고기간 : 2018년 2월 1일 ~ 2018년 2월 28일 [1개월간]


4. 면허신청서 접수기간 : 2018년 3월 2일 09:00 ~ 2018년 3월 16일 18:00(우편접수 불가)


5. 면허신청서 접수처 : 이천시청 민원봉사과


6. 면허 예정자 발표

  가. 일시 : 2018년 4월 예정(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방법 : 인터넷(이천시 홈페이지), 시청 게시판 공고

 

 

7. 면허방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 결격사유가 없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유자격자에 대하여 「이천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처리규정」 별표 1에 따라 면허신청자의 운전경력을 기준으로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 순위에 따라 면허를 발급합니다.


8. 면허신청 구비서류

  1)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제7호서식)

  2) 건강진단서

  3) 반명함판 사진 2장[최근 3개월이내 촬영(5×7cm)]

  4)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5) 운전면허증 사본

  6) 운전경력(무사고)증명서(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 발행)

    ※ 면허공고일로부터 운전면허경력(전체), 교통사고(전체), 법규위반(최근 5년간)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7) 운전경력증명서

    ․ 발행자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첨부(용도 : 운전자격증명용)

    ※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약정된 월 근무일수의

      - 매월 50%이상 근무시 : 1개월 인정

      - 매월 50%미만 근무시 : 실제 근무일수만 인정

  8)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교통안전공단 발행)

  9) 경찰서장 추천서(모범운전자에 한함)

 10) 기타 면허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취업등록증 사본, 훈․포장, 표창장, 해외취업 확인서등) 

     ※ 훈․포장, 표창장은 원본지참 확인을 받은 뒤 사본 제출

 11) 개인정보수집처리동의서 1부.

 

 

9. 신청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1) 모든 구비서류의 제증명 및 발급서류는 공고일 이후부터 마감 당일까지 발행한 서류에 한하여 인정하고, 마감일 이내에 접수된 것에 한합니다.

  2)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누락이나 부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이천시장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3) 운전경력증명 발급시 운전경력은사업체에 비치된 채용, 승진, 전보, 교육등 인사관계서류와 급여지급 관계서류, 출근부, 배차일지, 조합에 비치된 취업관계 서류 등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발급하여야 하며, 임직원 및 동료 등의 인우보증만을 근거로 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됩니다.

  4) 경력증명을 발급한 업체에서는 경력 발급자 명단을 소속업체 게시판에 1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합니다.

  5) 훈․포장은 운전경력 기간과 무관하지만 표창은 운전경력 기간 중에 받은 표창으로 하며, 1985. 5. 31이전에 국무위원의 표창을 받은 자는 건설교통부장관 표창으로 봅니다.

  6)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신청한 자가 면허신청 공고일 이후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발행하게 한 경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하지 아니합니다.

  7)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면허취소는 물론 문서 위조죄로 형사고발하고 경력증명 허위 발급업체 및 발급자에 대하여도 형사고발 및 의법 처리합니다.

  8) 본 공고 이외의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이천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에 의하고 공고문 또는 규정상의 해석에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시의 유권해석에 의합니다.

  9)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이천시청 교통행정과(644-2373)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끝.


10. 면허신청 자격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사업용자동차운전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3) 면허신청 공고일로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동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6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위반하여 같은 법 제9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자일 것

  4) 면허신청 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여 누산점수가 180점 이하일 것

  5) 종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면허의 양도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그 사업을 양도하고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거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양도한 날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날까지의 운전경력은 제외 할 것

  6) 운전자가 외국에서 취업한 경우에는 출국 전의 운전기간과 귀국 후의 운전기간을 연결하여 합산하되, 귀국 후의 무사고 운전경력이 1년 이상 일 것

  7)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역산하여 2년간 시의 관할구역 안에서의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시의 관할구역 안에서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 계속되어야 한다. 다만, 뺑소니 차량의 검거 등으로 신변안전을 위하여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

순위

운전경력기준

1

이천시에서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을 포함하여 택시를 14년 이상 무사고 운전한 사람으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사람

2

이천시에서 택시를 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을 포함하여 택시를 12년 이상 무사고 운전한 사람으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사람

3

이천시에서 택시를 6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을 포함하여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한 사람으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사람

4

택시를 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사람

5

택시를 6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사람

6

택시운전자로서 2회 이상 중요범죄자(강력범, 조직폭력, 소매치기, 약취유인, 마약사범에 한함)를 신고하거나 검거하여 구속 또는 유죄판결을 받게 한 사람

7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의 신청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 훈ㆍ포장 또는 표창 등의 수상자는 자기운전경력에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무사고 운전 경력으로 가산하고 동표 가산으로 순위의 변동은 없으며 동일 순위에서만 경합한다. 다만, 표창 등의 종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신청인에게 유리한 쪽 하나만을 적용한다.

 1. 훈․포장 또는 대통령표창 수상자, 10년 이상 모범운전자로 근속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관할 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2년

 2. 국무총리표창 수상자 또는 5년 이상 모범운전자로 근속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관할 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1년 6월

 3. 국토교통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경찰청장, 경기도지사 표창수상자 또는 교통관련분야 이천시장 표창수상자 : 1년


※ 각 순위의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성실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1.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역산하여 이천시 관내 택시회사에서 택시를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가.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과거 5년 동안 2회 이상의 택시운전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 다만, 운전자 귀책사유에 한정한다.

  나.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과거 5년 동안 90일 이상의 운전공백이 있는 사람. 다만, 동일회사에 근속한 기간은 운전공백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과거 5년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의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에 따른 누적점수가 50점 이상인 사람


2018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모집공고 및 신청서류.hwp


"본 저작물은 '이천시'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18 이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대상자 모집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이천시청 홈페이지 www.icheon.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응형